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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1주택자 기준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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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과 9억 사이는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주택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구간인데, 예전처럼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확 뛰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공식은 취득가액(억) × 2/3 − 3입니다.

7억 5천만원짜리 집이라면 7.5 × 2/3 − 3 = 2%가 적용됩니다. 6억원 바로 위에서 세금이 수백만원씩 튀던 문턱 효과를 없애려고 2020년에 바뀐 구조입니다.

취득세에는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세목계산 방식6억원 주택 예시
취득세취득가액 × 1~3%600만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60만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취득가액의 0.2%85㎡ 이하면 0원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취득세의 10%'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취득세율을 2%로 가정해 산출한 세액의 10%, 즉 취득가액의 0.2%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아예 비과세라 국민주택 규모라면 낼 일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 세율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까지 중과됩니다. 12%가 적용되면 10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만 1억 2천만원이라 계산 결과가 자릿수부터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셀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명의로는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의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생애최초라면 감면을 챙기세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니 전입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취득세는 잔금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등기한다면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지방세법 주택 유상취득 1~3%,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0.2%(85㎡ 초과)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에 따라 1%에서 3%까지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취득세 말고 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로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취득가액의 0.2%로 추가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율을 2%로 가정해 산출한 세액의 10%, 즉 취득가액의 0.2%로 고정됩니다. 취득세율이 1%든 3%든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0.2%입니다.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까지 중과되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 단위로 판단하며 배우자 명의 주택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 가족의 주택이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 얼마인가요?

최대 200만원입니다.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며, 직접 할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