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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1주택자 기준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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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6억·9억 구간에서 세율이 달라져요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억원) × 2/3 − 3'이라는 공식으로 세율이 선형적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도 추가됩니다.

예시: 취득가액 7억원, 전용 84㎡라면 세율은 7×2/3−3=1.67%로 계산돼 취득세 약 1,167만원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니요, 2주택 이상 보유 시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자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나 신혼부부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기본 세율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인가요?

기본 취득세율 구조를 반영한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