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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전세)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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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법에도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도를 넘겨 청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한요율이 곧 정가처럼 통용되어 협의 여지를 모른 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조정되는 일이 흔하니,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를 꺼내 두세요. 잔금일에 꺼내면 협상 여지가 사라집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원0.5% (한도 80만원)0.3%
2억~6억원0.4%0.3%
6억~9억원0.4%0.4%
9억~12억원0.5%0.4%
12억~15억원0.6%0.5%
15억원 이상0.7%0.6%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거래의 0.6%는 24만원이지만 한도가 25만원이라 그대로 24만원이고, 4천 5백만원이면 27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 한도에 걸려 25만원으로 잘립니다.

월세는 거래금액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가세는 항상 별도입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한이 1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110만원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거나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건의 매매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받으므로, 위 표의 금액은 본인이 낼 몫입니다. 지급 시점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보통 잔금일입니다.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이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고 0.9%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일정 요건(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비)을 갖추면 0.4~0.5%가 적용되므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고시된 것은 상한요율이며, 법에도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청구는 무효이고, 그 아래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매와 전월세 요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가 상한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요율이 대체로 한 단계 낮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한이 1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11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양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사는 한 건의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계산기의 금액은 본인이 낼 몫입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는 별도의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5천만원 미만은 요율로 계산해도 2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요율인가요?

다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0.9%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0.4~0.5%가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요율 협의는 계약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