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전세)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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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세·임대차는 0.3~0.6%로 구간이 나뉘고, 낮은 금액대(5천만~2억원 이하)에서는 요율과 별개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돼요.
예시: 매매가 5억원이면 요율 0.4%가 적용되어 상한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을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아니요,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기준이며 부가세(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서울 등 일반 지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