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Timer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연식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3천만원짜리 소형차와 1억원짜리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2,000cc 기준 연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52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항상 따라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는 이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1,600cc를 딱 넘느냐 마느냐에서 cc당 60원이 갈리므로, 1,598cc와 1,601cc의 연세액 차이가 1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깎이고, 12년째에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신차 등록 후 2년까지는 감경이 없습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신차 때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 이후에는 26만원이 됩니다. 오래된 차를 계속 타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한 셈입니다.

연납하면 한 번에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드는 구조라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한 날짜만큼만 부담합니다. 연납한 뒤 매도하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와 승합·화물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의 정액이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별도). 배기량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계산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정액으로 매겨지고,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배기량 기준이 다운사이징 엔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 기준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현재도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140·200원, 지방교육세 30%, 차령 감경 최대 50%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붙나요?

자동차세의 30%가 항상 추가됩니다. 2,000cc 차량이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입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감경되어 12년째에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신차 등록 후 2년까지는 감경이 없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가장 큰 할인을 받고, 신청이 늦어질수록 폭이 줄어듭니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의 정액이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별도). 배기량 기준인 이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계산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해 부담합니다. 연납한 뒤 매도했다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