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량 연식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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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1cc당 단가로 계산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돼요. 출고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감경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시: 배기량 2000cc, 출고 3년차 차량이면 기본 세액 40만원에서 5% 감경되어 자동차세 약 38만원 + 지방교육세 약 11.4만원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차량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영업용(렌터카·택시 등)은 세율이 다르며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연납 할인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 시 받는 할인(약 5~10%)은 반영되지 않은 정기분 기준입니다.
전기차도 계산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정액 세율(연 10만원 수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