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대략 계산합니다.
실제 연차는 회사 규정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차 일수, 이렇게 확인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의 근속 기간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다면 실제 일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이렇게 늘어납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 3년 이상 — 15일에 더해 2년마다 1일씩 가산
- 상한 — 가산을 계속 받아도 25일에서 멈춥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9~10년 | 19일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입사 첫해가 가장 헷갈립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에 1일, 5월 1일에 2일 하는 식으로 쌓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쓴 연차는 그대로 소진된 것이고, 15일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소멸하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려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세전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오늘 날짜만으로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근율 80% 미달,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특수한 기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정산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급여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부터 시작하나요?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총 몇 일을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 1년 시점의 15일을 합쳐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입니다.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15일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속 3년째부터 15일에 1일이 더해지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25일이 상한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이면 더 늘지 않습니다.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일수와 다릅니다.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