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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까지 단계별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아끼는 세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 퇴직금(세전)을 넣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하세요.
  2.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계산 과정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4.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기간을 고르면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26)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도록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 12 ÷ 근속연수)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금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국세청 예시로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으로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23만 2천 원)입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근속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2억 원
5년852,5002,358,12010,360,62035,708,750
10년220,000748,0004,262,50019,662,500
15년0330,0002,392,50011,616,000
20년001,232,0007,727,500
25년00748,0005,582,500
30년00264,0003,795,000

IRP로 연금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받은 뒤 60일 안에 넣어도 됨)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실제 수령 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내고, 이 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꺼내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받아야 하며,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연금저축·IRP에 따로 넣는 돈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볼 수 있고,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2조·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05조·제187조의3·제202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금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74만 8천 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으로 세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 일했다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30%를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퇴직금,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