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까지 단계별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아끼는 세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퇴직금(세전)을 넣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하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계산 과정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기간을 고르면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26)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도록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 12 ÷ 근속연수)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금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국세청 예시로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으로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23만 2천 원)입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 | 3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2억 원 |
|---|---|---|---|---|
| 5년 | 852,500 | 2,358,120 | 10,360,620 | 35,708,750 |
| 10년 | 220,000 | 748,000 | 4,262,500 | 19,662,500 |
| 15년 | 0 | 330,000 | 2,392,500 | 11,616,000 |
| 20년 | 0 | 0 | 1,232,000 | 7,727,500 |
| 25년 | 0 | 0 | 748,000 | 5,582,500 |
| 30년 | 0 | 0 | 264,000 | 3,795,000 |
IRP로 연금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받은 뒤 60일 안에 넣어도 됨)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실제 수령 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내고, 이 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꺼내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받아야 하며,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연금저축·IRP에 따로 넣는 돈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볼 수 있고,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2조·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05조·제187조의3·제202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금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74만 8천 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으로 세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 일했다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냅니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30%를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퇴직금,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