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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기

복권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정확한 구간별 세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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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20억에 당첨되면 전액에 33%가 붙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까지는 22%, 나머지 17억원에만 33%가 붙는 구조입니다.

당첨금별 실수령액

당첨금원천징수세실수령액
5만원 이하0원전액
1,000만원220만원780만원
1억원2,200만원7,800만원
3억원6,600만원2억 3,400만원
20억원6억 2,700만원13억 7,300만원

20억 당첨의 세금은 3억 × 22% = 6,600만원에 17억 × 33% = 5억 6,100만원을 더한 6억 2,700만원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13억 7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22%와 33%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3억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씩 얹혀 최종적으로 22%와 33%가 됩니다. 표에서 보는 세율은 이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므로 나중에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할 필요가 없고, 당첨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뒤가 문제입니다. 당첨금 자체는 세금이 끝났지만, 그 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초과분에는 10~50%의 증여세가 붙습니다. 당첨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이후의 보유세도 따라옵니다.

연금복권은 계산이 다릅니다

매달 나눠 받는 연금복권은 총액이 아니라 매회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월 700만원씩 20년을 받는다면 회차별 지급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계속 22%만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가벼운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이므로 연금복권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소득세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20%(3억 초과분 30%) + 지방소득세 10%

자주 묻는 질문

복권 당첨금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5만원 이하는 비과세,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입니다. 이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에 당첨되면 세금이 33%인가요?

전액에 33%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3억원까지는 22%, 초과하는 17억원에만 33%가 적용되어 세금은 6억 2,700만원,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22%와 33%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건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20%와 30%에 각각 그 10%인 지방소득세 2%포인트, 3%포인트가 더해진 값이라 나중에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당첨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며,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있나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10~50%의 증여세가 붙습니다.

연금복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다릅니다. 연금복권은 총액이 아니라 매회 지급액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회차별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계속 22%만 적용됩니다.

5만원 이하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건별 5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입니다. 5만원을 넘으면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