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연장수당 계산기
출퇴근 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그날 받아야 할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월급을 넣으면 통상시급도 함께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2026년 8월 20일 시행본)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 예시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연장수당 계산기 사용법
- 통상시급을 넣거나, 월급(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넣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씁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넣습니다. 퇴근 시간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날 새벽으로 계산합니다. 야간(22시~06시)이 끼면 자동으로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 평일인지 휴일인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고릅니다. 이날 받아야 할 임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따로 나오고, 이번 주 누적 시간을 넣으면 주 52시간을 넘는지도 알려 줍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합니다(제56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야간근로도 50%를 더 주고,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을 합쳐 100%를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줍니다.
| 구분 | 가산율 | 시급 12,000원이면 1시간당 |
|---|---|---|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 150% | 18,000원 |
| 야간근로 (22:00~06:00) | +50% (기본 임금에 추가) | +6,000원 |
| 연장 + 야간 | +100% → 200% | 24,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0% | 18,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0% | 24,000원 |
| 휴일 + 야간 | 휴일 가산에 +50% | 24,000원 (8시간 초과는 30,000원) |
시급 12,000원 근무 형태별 예시 (휴게 1시간, 5인 이상)
| 근무 | 실근로 | 받아야 할 임금 | 그중 가산수당 |
|---|---|---|---|
| 09시~18시 (연장 없음) | 8시간 | 96,000원 | 0원 |
| 09시~20시 (연장 2시간) | 10시간 | 132,000원 | 12,000원 |
| 09시~23시 (연장 5시간, 야간 1시간) | 13시간 | 192,000원 | 36,000원 |
| 22시~06시 야간 근무 | 7시간 | 126,000원 | 42,000원 |
| 휴일 09시~18시 | 8시간 | 144,000원 | 48,000원 |
| 휴일 09시~20시 | 10시간 | 192,000원 | 72,000원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한 달에 연장 16시간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288,000원(16시간 × 12,000원 × 1.5), 야간에 연장 4시간을 하면 96,000원(4시간 × 12,000원 × 2.0)입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식대,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계산했다면 수당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실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 52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 한 주에 최대 52시간(40 + 12)입니다(제53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임금도 없습니다(제54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제50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이고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한도(제50조·제53조)와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공휴일 유급(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밤늦게 일해도 시급만 받는 셈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출산휴가는 5인 미만이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법률 제21533호, 2026.8.2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moel.go.kr),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포괄임금제 계약,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합니다.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2시간 연장하면 2시간 × 12,000원 × 1.5 = 36,000원입니다.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더 줍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합쳐 100%를 더 받아 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휴일에는 연장 가산을 따로 겹쳐 주지 않고 8시간 초과분에 2배를 적용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250만 원이면 약 11,962원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시간을 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휴게시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넘기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일한 시간의 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