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는 금액과 누구에게 받는지를 넣으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한 번에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어 공제 5천만 원을 함께 쓰고,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부모는 부부 합산)로 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 누구에게 받는지 고르고 이번에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과 그때 낸 세금을 넣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합쳐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다면 혼인·출산 공제(합산 1억 원)를 고르세요. 증여세와 신고 기한,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다만 가족끼리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므로 그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액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형제자매·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 위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
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2025년 3월 14일부터 "그 밖의 친족" 범위가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2026년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제55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만큼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제57조).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예시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적용)
| 증여액 | 과세표준 (성인) | 성인 자녀 증여세 | 미성년 자녀 증여세 |
|---|---|---|---|
| 5,000만 원 | 0원 | 0원 | 2,910,000원 |
| 10,000만 원 | 50,000,000원 | 4,850,000원 | 7,760,000원 |
| 20,000만 원 | 150,000,000원 | 19,400,000원 | 25,220,000원 |
| 30,000만 원 | 250,000,000원 | 38,800,000원 | 44,620,000원 |
| 50,000만 원 | 450,000,000원 | 77,600,000원 | 83,420,000원 |
| 100,000만 원 | 950,000,000원 | 218,250,000원 | 226,980,000원 |
10년 안에 또 받으면: 합산과세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 세율을 매기고,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제47조·제58조).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받은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더 받으면, 합산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9,700,000원을 냅니다.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제70조),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제71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상속으로 받을 때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증여받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무상취득 3.5%,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 12%)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적정 이자(연 4.6%)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법률 제2186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계산에 넣지 않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재산 평가액과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고,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 2년 안에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뺍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해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공제는 부모에게 받을 때와 같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세율을 매기고,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눠 받아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받는 사람이 낼 돈이 없으면 세금까지 더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