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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받는 금액과 누구에게 받는지를 넣으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한 번에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어 공제 5천만 원을 함께 쓰고,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부모는 부부 합산)로 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1. 누구에게 받는지 고르고 이번에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과 그때 낸 세금을 넣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합쳐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3.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다면 혼인·출산 공제(합산 1억 원)를 고르세요. 증여세와 신고 기한,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다만 가족끼리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므로 그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간 공제액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천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 원
자녀 → 부모·조부모5천만 원
형제자매·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위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2025년 3월 14일부터 "그 밖의 친족" 범위가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2026년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제55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만큼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제57조).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예시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액과세표준 (성인)성인 자녀 증여세미성년 자녀 증여세
5,000만 원0원0원2,910,000원
10,000만 원50,000,000원4,850,000원7,760,000원
20,000만 원150,000,000원19,400,000원25,220,000원
30,000만 원250,000,000원38,800,000원44,620,000원
50,000만 원450,000,000원77,600,000원83,420,000원
100,000만 원950,000,000원218,250,000원226,980,000원

10년 안에 또 받으면: 합산과세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 세율을 매기고,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제47조·제58조).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받은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더 받으면, 합산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9,700,000원을 냅니다.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제70조),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제71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상속으로 받을 때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증여받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무상취득 3.5%,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 12%)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적정 이자(연 4.6%)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법률 제2186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계산에 넣지 않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재산 평가액과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고,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 2년 안에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뺍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해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공제는 부모에게 받을 때와 같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세율을 매기고,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눠 받아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받는 사람이 낼 돈이 없으면 세금까지 더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