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장기요양 등급과 이용할 서비스를 고르면 2026년 수가로 한 달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요양원은 일수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횟수로 넣고, 감경 비율과 월 한도액 초과분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기준입니다. 원거리교통비·중증 가산 같은 가산금과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법
- 장기요양 등급과 이용 형태(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를 고릅니다.
- 본인부담 구분을 고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 대상이면 40% 또는 60% 감경을, 의료급여 수급자면 면제를 고릅니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의 한 달 이용 횟수를, 요양원은 입소 일수를 넣습니다.
-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금액을 알면 넣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월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본인부담률: 집에서 15%, 요양원 20%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대상 |
|---|---|---|---|
| 일반 | 15%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분 |
| 40% 감경 | 9% | 12%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재산 기준 이하) |
| 60% 감경 | 6% | 8%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 2~9호, 차상위 경감 대상 등 |
| 면제 | 0% | 0% | 의료급여법 제3조①1호 수급자 (기초생활 의료급여) |
감경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보험료와 재산을 확인해 그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든 월 한도액을 넘은 금액과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전부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를 다 쓸 때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15% | 40% 감경 | 60% 감경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늘어납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 (2026, 30일 기준)
| 노인요양시설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 60% 감경 |
|---|---|---|---|---|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81,54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 공동생활가정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 (30일) |
|---|---|---|
| 1등급 | 74,590원 | 447,540원 |
| 2등급 | 69,210원 | 415,260원 |
| 3~5등급 | 63,800원 | 382,800원 |
위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금만이고, 실제로는 식사재료비와 1·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가 더 듭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고 시설에 게시하게 되어 있으니 입소 전에 확인하세요. 요양원은 1·2등급이 원칙이며,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수가 (2026)
| 방문요양 1회 | 급여비용 | 본인 15% |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4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 주야간보호 10~13시간 | 1일 급여비용 | 본인 15% |
|---|---|---|
| 1등급 | 76,820원 | 11,523원 |
| 2등급 | 71,160원 | 10,674원 |
| 3등급 | 65,750원 | 9,862원 |
| 4등급 | 64,090원 | 9,614원 |
| 5등급 | 62,460원 | 9,369원 |
| 인지지원 | 56,360원 | 8,454원 |
방문요양 30~180분 구간은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면 하루 3회까지, 210·240분 구간은 1·2등급만 하루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계산기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따져 보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적용) 제13조·제18조·제19조·제31조·제44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7년 수가와 한도액은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급여비용의 20%를 냅니다. 30일 기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은 40% 감경(재가 9%, 시설 12%) 또는 60% 감경(재가 6%, 시설 8%)을 받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넘은 금액은 감경 대상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전부 본인이 냅니다. 계산기에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보고 이용 횟수를 조정하세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 대상자 등은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봅니다. 공단이 매달 확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식사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내주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전부 본인이 냅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 게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입니다. 3~5등급은 돌볼 가족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으로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