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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넣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최대 공제까지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도 알려 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회사 부담금을 뺀 본인 납입액만 넣으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

  1. 소득 종류를 고르고 올해 총급여(직장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5%, 넘으면 12%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넣은 본인 납입액을 각각 넣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둘을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3.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세액공제액과 함께 얼마를 더 넣으면 최대 공제를 받는지, 남은 달 동안 월 얼마씩인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는 16.5%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소득 기준공제율 (지방세 포함)900만 원 납입 시 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15% (16.5%)1,48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12% (13.2%)1,188,000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은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ISA 계좌가 만기돼 그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소득·납입액별 세액공제 예시 (직장인)

총급여연금저축 / IRP 납입공제 대상공제율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4,000만 원6,000,000원 / 3,000,000원9,000,000원15%1,485,000원
5,000만 원6,000,000원 / 0원6,000,000원15%990,000원
6,000만 원6,000,000원 / 3,000,000원9,000,000원12%1,188,000원
8,000만 원3,000,000원 / 3,000,000원6,000,000원12%792,000원
8,000만 원6,000,000원 / 6,000,000원9,000,000원12%1,188,000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에서 그만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구분연금저축 (펀드·보험)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소득 없어도 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자영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위험자산 투자100%까지 가능70%까지, 나머지는 안전자산
중도 인출자유 (세금 16.5% 부담)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수수료상품 보수만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온라인 가입은 면제가 많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이고, 종신형 연금은 2026년부터 3.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다만 이런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입니다.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율로 낮게 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바뀔 수 있는 것 (미확정)

정부가 2026년 9월 1일 확정한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에는 15~34세 청년이 IRP에 넣는 금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고, 생산적금융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 한도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00만·900만 원 한도와 기본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59조의3·제64조의4·제129조(법률 제2154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9.1 정부안).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되므로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지방세 포함 16.5%), 넘으면 12%(13.2%)를 공제받아 최대 1,485,000원 또는 1,188,000원입니다.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 넣어야 합니다. IRP만 900만 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DC형이나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ISA 만기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만기 후 60일 안에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늘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49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종신형은 3.3%입니다. 1년에 1,5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