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월세 같은 지출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하고, 12월까지 더 챙길 수 있는 절세 금액을 알려 줍니다.
소득과 이미 낸 세금
가족
카드·현금 사용액 (2026년 1년)
절세 상품과 지출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2026년 10월 현재)의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고, 주택자금·장기펀드 등 일부 공제와 공제 종합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
- 2026년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넣습니다. 이미 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추정하거나, 급여명세서의 합계를 직접 넣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을 가족을 넣습니다. 2006~2016년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 1년 동안 쓴 카드·현금 금액과 연금저축·IRP·월세·보험료·의료비 같은 지출을 넣습니다.
-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과 계산 과정이 나오고,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를 더 넣으면 늘어나는 환급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4대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만 공제, 신용카드 1,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1,175,000원, 산출세액 3,416,250원, 결정세액 1,856,250원입니다. 1년 동안 소득세를 180만 원 냈다면 약 5.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6.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실제로는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고,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을 더 받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350만·400만 원(자녀 0·1·2명 이상),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이고, 2024년에만 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17%(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공제받고, 2026년부터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를 공제합니다.
- 교육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생애 한 번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12월에 꼭 챙길 절세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그 금액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1년 동안 떼는 세금 자체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분도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미발표). 간소화 자료는 2027년 1월 중순에 제공되며, 정산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4(2026. 4. 21. 개정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4대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이면 최대 148.5만 원입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기준이고 2017년생은 제외돼, 실제로는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하고,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그 외 15%를 공제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을 때 13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은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년처럼 11월 초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