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 체크리스트
퇴직 예정일을 넣으면 6개월 전부터 퇴직 후 3개월까지 단계별 할 일과 날짜, D-day가 나옵니다. 체크하면 진행률과 다음 할 일이 바로 보입니다.
퇴직 6개월~3개월 전
0/5퇴직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평균임금)·연차·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력으로 비교해 보세요.
퇴직일 계산기 →1년 이상 일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미리 금액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못 쓴 연차는 퇴직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해 두세요.
연차 계산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은퇴 나이와의 공백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은퇴 후 생활비에서 연금을 빼고 모자라는 돈, 돈이 바닥나는 나이를 확인해요.
노후자금 계산기 →
퇴직 1개월 전
0/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받습니다(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계좌를 회사에 미리 알려 주세요.
퇴직금 지급 안내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옮겨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줄어든 세금만 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이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조건 안내 →가족 피부양자, 지역가입, 임의계속가입 중 어느 쪽이 싼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
퇴직일
0/3퇴직금과 임금·연차수당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합의하면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 안내 →퇴직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재취업·세금 신고에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안내 →
퇴직 후 1개월
0/4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는 못 받으니 서두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퇴직 다음 날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60세 전이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기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대기 자금으로 두지 말고 상품을 골라 두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퇴직 후 3개월
0/4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직장 때 수준 보험료를 냅니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하세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안내 →퇴직 후 실제 지출로 월 생활비를 다시 넣어 노후자금 계산을 고쳐 보세요.
노후자금 계산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해에는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금 받기 전
0/5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신청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최대 5년 일찍(감액)·늦게(증액)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기 →국민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받을 나이가 되면 바로 청구하세요.
국민연금 계산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하위 70%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집값 기준을 맞추면 집에 살면서 평생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계산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받는 기간·금액을 정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
체크한 항목과 날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퇴직 예정일을 넣으면 단계마다 날짜와 남은 날(D-day)이 나옵니다.
퇴직 준비 체크리스트 사용법
- 퇴직 예정일을 넣으면 6개월 전부터 퇴직 후 3개월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기간과 남은 날(D-day)이 나옵니다. 출생연도를 넣으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받는 해도 나옵니다.
- 항목을 마칠 때마다 체크하면 진행률(%)이 올라가고, 아직 안 한 첫 항목이 ‘다음 할 일’로 표시됩니다.
- 각 항목 아래 링크로 퇴직금·실업급여·건강보험·국민연금 계산기를 바로 열어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크 상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퇴직 기한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퇴직금·임금·연차수당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고용보험법 제48조 |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면 소급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 임의계속가입 유지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 국민연금법 제13조 |
| 기초연금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
퇴직 6개월~3개월 전: 퇴직일, 퇴직금, 연차 정리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나오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구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 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들어오는 달이나 임금이 오르는 시점을 피해 퇴직일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보고, 퇴직일 계산기로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연차 계산기로 남은 일수를 확인해 둡니다.
이 시기에 은퇴 후 돈 흐름도 그려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나오므로 60세에 퇴직하면 5년 가까이 근로소득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로 예상 월액을 보고 노후자금 계산기로 부족액과 돈이 바닥나는 나이를 확인하세요.
퇴직 1개월 전: IRP 계좌와 퇴직소득세,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고,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옮겨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그 뒤 20년 차까지는 60%, 이후는 50%만 냅니다.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 사유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습니다. 조건과 예외는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일: 14일 안에 받아야 할 돈과 서류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절차와 늦어질 때 대처는 퇴직금 지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퇴직 후 1개월: 실업급여 신청, 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직 다음 날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인정돼 그 사이 지역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60세 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소득이 없으면 실직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을 가입 기간에 넣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91조).
퇴직 후 3개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이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매긴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전액 내지만 고시에 따라 일부 경감됩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연금 받기 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조기·연기,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줄고, 반대로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만 65세가 되면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나오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집이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일 때 주택연금으로 집에 살면서 평생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해에는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 안내이며, 회사 규정·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2026.9.18 시행), 근로기준법 제36조(2026.10.8 시행),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2026.9.18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2026.10.8 시행)·시행령 제77조(2026.10.1 시행)·시행규칙 제2조(2026.9.28 시행), 국민연금법 제13조·제19조의2·제50조·제61조·제91조(2026.10.20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본인이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옮겨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30~40% 덜 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날짜(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는 받지 못하므로 퇴직 직후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 보험료(전액 본인 부담)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퇴직 후 가족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날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등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0세 전이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최대 1년을 가입 기간에 넣을 수 있고, 60세 이후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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