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추납할 개월 수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내야 할 추납 보험료와 늘어나는 월 연금, 몇 살에 본전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낼 기간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 이력
2. 추납(추후납부)
3. 앞으로 더 낼 기간 선택
2026년 1월 시행 국민연금법(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단계 인상)과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내 추납 가능 기간과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사용법
- 출생연도, 처음 가입한 연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년 또는 개월)과 그동안의 평균 소득을 넣습니다. 모르면 ‘내 곁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계산기에 넣었던 값을 그대로 쓰세요.
- 지금 가입 상태(직장·지역 / 임의 / 임의계속)를 고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추납할 개월 수(최대 119개월)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신청 연도와 달을 고릅니다. 앞으로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낼 계획이 있으면 개월 수를 넣습니다.
- 내야 할 추납 보험료, 늘어나는 월 연금, 본전 회수 기간과 나이, 기대 수명까지의 손익, 10년 충족 여부, 분할 납부 횟수가 바로 나옵니다. 아래 표로 추납 개월 수별 결과를 비교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이란? 대상 기간과 최대 119개월 한도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며,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한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① 1999.4.1.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 ② 2001.4.1. 이후 기초수급자 ③ 20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 ④ 2015.7.29. 이후 18세 미만 근로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군 복무 기간 | 1988.1.1. 이후 복무 기간 (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
추납은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기간은 반납금을 먼저 내야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반드시 내야 하고, 군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이 더 필요합니다.
2026년 추납 보험료 계산법: 보험료율 9.5%부터 해마다 인상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이 9%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신청이 늦을수록 비싸집니다.
| 납부기한 연도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1개월 |
|---|---|---|
| 2026년 | 9.5% | 190,000원 |
| 2027년 | 10% | 200,000원 |
| 2028년 | 10.5% | 210,000원 |
| 2029년 | 11% | 220,000원 |
| 2030년 | 11.5% | 230,000원 |
| 2031년 | 12% | 240,000원 |
| 2032년 | 12.5% | 250,000원 |
| 2033년 이후 | 13% | 260,000원 |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1~11월에 신청하면 그해 보험료율,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1월이 납부기한이라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2032년에는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비율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한 달 추납 보험료 상한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 × 보험료율입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계산 원리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공식을 씁니다. 연금은 가입 기간 전체의 (A값 + 내 평균소득)에 연도별 소득대체율 계수를 곱해 구하고, 가입 기간이 20년보다 짧으면 10년 50%에서 1년마다 5%씩 더한 비율만 받습니다. 추납한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므로(국민연금법 제92조⑤) 과거 기간이라도 2026년 이후 계수(소득대체율 43%)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들어갑니다.
본전 회수 기간은 낸 보험료 합계 ÷ 늘어나는 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1969년생 이후 65세)에 그 기간을 더하면 본전이 되는 나이이고, 기대 수명까지 더 받는 연금에서 낸 돈을 빼면 순이익입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지만 계산기는 오늘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15년 가입자가 60개월 추납하면
1970년생, 1995년부터 15년(180개월) 가입, 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직장·지역가입자가 2026년 10월에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 추납 보험료는 월 190,000원 × 60개월 = 11,400,000원(보험료율 9.5%)입니다. 최대 60회로 나누면 회당 190,000원에 분할 이자가 붙습니다.
- 가입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 되어 65세부터 받는 월 연금이 712,830원에서 852,400원으로 월 139,570원 늘어납니다(오늘 임금 수준).
- 본전 회수 기간은 약 6년 10개월이라 만 71세쯤 본전이고, 85세까지 받으면 낸 돈을 빼고 약 2,210만 원 더 받습니다.
- 같은 60개월을 2027년에 신청하면 보험료율 10%로 12,000,000원이 되어 600,000원을 더 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는 효과가 더 큽니다. 1975년생이 9년(108개월) 낸 뒤 임의가입자로 2026년에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으로 36개월을 추납하면 보험료는 3,464,280원이고, 12년이 되어 연금이 없던 상태에서 월 약 445,020원을 받게 됩니다(2000년부터 가입, 평균소득 250만 원 가정).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 늘리기
추납할 기간이 없거나 다 채웠다면 앞으로 낼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60세가 된 뒤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내고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6년 4월부터 101.3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며,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니, 연금 받는 나이 뒤까지 더 내려면 그동안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추납 전에 꼭 확인할 점
- 추납은 가입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자격을 잃기 전에 신청하세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어도 낼 수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낼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면 연금은 늘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추납 개월 수별 비교’ 표로 개월 수·소득을 바꿔 가며 본전 나이를 비교하세요.
- 노후 전체 자금 계획은 노후자금 계산기로,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계산기로 국민연금이 늘 때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제88조·제51조·제10조·제13조, 부칙(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제4조(연금보험료율 특례), 부칙(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제3조(12월 신청 특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 상한·60회 분할)·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119개월 한도, 대상 기간, 납부기한, 분할 납부, 2026년 A값),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보험료율), 임의계속가입자(중위수 기준소득월액). 확인 2026-10-28. 오늘 임금 수준으로 환산한 추정치이며 앞으로의 법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낸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10년 미만,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①, 국민연금공단 안내). 추납 대상 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2026년 지역·임의가입자 보험료율은 9.5%라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월 19만 원 × 60 = 1,14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 × 보험료율이 한 달 상한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면 추납도 비싸지나요?
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므로 같은 기간을 늦게 추납할수록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라 다음 해 비율이 적용되지만, 12월에 신청하고 그달에 바로 내면 그해 비율로 낼 수 있습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이 늘고, 그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낸 달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늘어나는 금액은 기존 가입 기간·소득에 따라 다르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던 사람이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새로 생겨 효과가 가장 큽니다.
추납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한 번에 내거나 월 1회씩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매회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합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 이자가 붙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내며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6년 4월부터 101.3만 원)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는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공제 대상이고, 납부 내역은 공단이 국세청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