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퇴직 전 월급을 넣으면 직장 때 보험료를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36개월 동안 아끼는 금액도 보여 줍니다.
세대 전체의 1년 소득과 재산을 넣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계산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 세대(같은 주민등록) 전체의 1년 소득을 종류별로 넣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입니다.
-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토지·건물·주택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퇴직 전 월급을 넣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합니다.
- 소득·재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한 달·1년 합계와 어느 쪽이 싼지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냅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며, 한 달 보험료는 20,160원~4,591,740원 사이입니다.
| 항목 | 반영 방법 |
|---|---|
| 근로·연금소득 | 50%만 반영 |
| 사업·기타소득 | 100% 반영 |
| 이자·배당 | 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 반영 |
| 소득이 적을 때 | 소득월액 28만 원(연 336만 원) 이하면 소득 보험료 20,160원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에서 1억 원을 빼고 60등급 점수로 환산 |
| 전월세 | 집이 없을 때 (보증금 + 월세 × 40) × 30% |
| 자동차 | 2024년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2,400만 원 받고 재산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부부라면, 소득 보험료 71,900원과 재산 보험료 123,930원(1억 원 공제 후 2억 원, 24등급 586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한 달 약 221,56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 예시 (1억 원 공제 후 금액)
| 공제 후 재산 | 등급·점수 | 재산 보험료 |
|---|---|---|
| 5천만 원 | 11등급 268점 | 56,680원 |
| 1억 원 | 18등급 439점 | 92,840원 |
| 2억 원 | 24등급 586점 | 123,930원 |
| 3억 원 | 28등급 681점 | 144,030원 |
| 5억 원 | 33등급 812점 | 171,730원 |
| 10억 원 | 39등급 1,041점 | 220,170원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이 더 쌀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 수준으로 이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절반을 깎아 줘서, 재직 때 월급에서 빠지던 금액과 비슷합니다. 집이 있거나 연금·임대소득이 있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고,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먼저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제44조·제77조·별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 보험료와, 재산에서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냅니다.
국민연금도 지역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역보험료 소득에 들어가며, 근로소득과 함께 50%만 반영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는 최저보험료 20,160원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자동차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어 매기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은 언제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 재산 보험료가 붙나요?
집이 없으면 (보증금 + 월세 × 40)의 30%를 재산으로 보고, 다른 재산과 합쳐 1억 원을 뺀 나머지에 보험료를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