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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퇴직 전 월급을 넣으면 직장 때 보험료를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36개월 동안 아끼는 금액도 보여 줍니다.

세대 전체의 1년 소득과 재산을 넣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계산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1. 세대(같은 주민등록) 전체의 1년 소득을 종류별로 넣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입니다.
  2.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토지·건물·주택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3.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퇴직 전 월급을 넣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합니다.
  4. 소득·재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한 달·1년 합계와 어느 쪽이 싼지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냅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며, 한 달 보험료는 20,160원~4,591,740원 사이입니다.

항목반영 방법
근로·연금소득50%만 반영
사업·기타소득100% 반영
이자·배당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 반영
소득이 적을 때소득월액 28만 원(연 336만 원) 이하면 소득 보험료 20,160원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에서 1억 원을 빼고 60등급 점수로 환산
전월세집이 없을 때 (보증금 + 월세 × 40) × 30%
자동차2024년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2,400만 원 받고 재산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부부라면, 소득 보험료 71,900원과 재산 보험료 123,930원(1억 원 공제 후 2억 원, 24등급 586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한 달 약 221,56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 예시 (1억 원 공제 후 금액)

공제 후 재산등급·점수재산 보험료
5천만 원11등급 268점56,680원
1억 원18등급 439점92,840원
2억 원24등급 586점123,930원
3억 원28등급 681점144,030원
5억 원33등급 812점171,730원
10억 원39등급 1,041점220,170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이 더 쌀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 수준으로 이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절반을 깎아 줘서, 재직 때 월급에서 빠지던 금액과 비슷합니다. 집이 있거나 연금·임대소득이 있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고,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먼저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제44조·제77조·별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 보험료와, 재산에서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냅니다.

국민연금도 지역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역보험료 소득에 들어가며, 근로소득과 함께 50%만 반영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는 최저보험료 20,160원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자동차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어 매기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은 언제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 재산 보험료가 붙나요?

집이 없으면 (보증금 + 월세 × 40)의 30%를 재산으로 보고, 다른 재산과 합쳐 1억 원을 뺀 나머지에 보험료를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