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소속, 성명, 입사일, 퇴사 예정일과 사유를 넣으면 사직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손으로 쓸 빈 양식도 무료로 받으세요.
사직서 내용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사직서 작성 방법
- 아래 칸에 소속, 성명, 퇴사 예정일과 사유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인쇄·PDF로 저장"을 누르면 양식만 깔끔하게 인쇄됩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손으로 쓰려면 맨 위의 빈 양식(워드·PDF·엑셀)을 내려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돼 다음에 열어도 이어서 쓸 수 있고, "새로 쓰기"로 지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퇴사 예정일은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해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경영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660조,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14일 내 지급). 이 양식은 CalcTimer가 새로 만든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 퇴사 예정일, 사직 사유, 작성일과 서명을 적고 대표이사 앞으로 냅니다. 사유는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써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사직서 문구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실제 사유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회사가 이직 사유를 그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