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이나 시급과 일한 날 수를 넣으면 일용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을 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날그날 받을 때와 한 번에 받을 때 세금 차이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일급에서 빼고 넣으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기 사용법
- 일급을 넣거나, 시급으로 받는다면 "시급 × 시간"을 골라 시급과 하루 일한 시간을 넣습니다.
- 일한 날 수를 넣고, 일당을 그날그날 받는지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는지 고릅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1,000원 미만 세금을 떼는지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을 떼는지 고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과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공식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없이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금의 55%를 다시 빼 줍니다. 결국 (일급 − 150,000원) × 2.7%가 하루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더 냅니다.
| 계산 단계 | 일급 20만 원 예시 |
|---|---|
| ①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 200,000 − 150,000 = 50,000원 |
| ② 세율 6% | 50,000 × 6% = 3,000원 |
|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3,000 − 1,650 = 1,350원 |
| ④ 지방소득세 10% | 135원 → 10원 미만 버림 130원 |
| 5일 치를 한 번에 받을 때 | 소득세 6,750원 · 지방소득세 670원 |
일급별 일용직 세금표 (2026)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이 기준은 날마다가 아니라 한 번에 받는 금액의 세금 합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받으면 일급 187,000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지만, 같은 일급이라도 며칠 치를 모아 받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일급 | 하루 소득세 | 매일 받을 때소득세 / 지방세 | 5일 치 한 번에소득세 / 지방세 |
|---|---|---|---|
| 1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60,000원 | 270원 | 0원 / 0원 | 1,350원 / 130원 |
| 187,000원 | 999원 | 0원 / 0원 | 4,995원 / 490원 |
| 200,000원 | 1,350원 | 1,350원 / 130원 | 6,750원 / 67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0원 / 270원 | 13,500원 / 1,350원 |
| 300,000원 | 4,050원 | 4,050원 / 400원 | 20,250원 / 2,020원 |
| 400,000원 | 6,750원 | 6,750원 / 670원 | 33,750원 / 3,370원 |
| 500,000원 | 9,450원 | 9,450원 / 940원 | 47,250원 / 4,720원 |
일용직, 3.3% 프리랜서, 일반 근로자는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떼는 세금 | 나중에 정산 |
|---|---|---|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고용) | (일급 − 15만 원) × 2.7% + 지방소득세 | 없음 (분리과세로 끝) |
| 사업소득 (3.3% 떼는 프리랜서·알바)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일반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건설공사는 1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고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뗍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전에 그만둬도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급 세금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라면 근무 시간이 짧아도 적용되어 일당의 0.9%를 뗍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건설 일용직은 8일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직장가입에서 빠지고,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이때는 보험료가 더 빠지므로 4대보험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②·제59조③·제86조·제129조①4호·제1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빼 줍니다. 즉 (일급 − 150,000원) × 2.7%가 소득세이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일급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입니다.
일급이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일급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기 때문에 그날그날 받으면 일급 187,000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며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계로 1,000원을 따져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3.3% 떼는 것과 일용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지급액의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일용직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세금을 매기며 신고 없이 끝납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네. 일용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일당의 0.9%를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건설공사는 1년 이상) 일반 근로자가 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