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지와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으로 계산한 모의 금액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사용법
- 혼자 사는지, 부부가 모두 받는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지와 사는 곳(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고릅니다.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넣습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소득도 넣습니다.
- 집·땅 같은 일반재산(시가표준액), 예금 같은 금융재산, 대출 같은 부채를 넣습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 금액이 범위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A급여를 알면 넣어 정확한 금액을 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 구분 | 2026년 |
|---|---|
| 기준연금액 (1인 최대)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2.1% 인상)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 1인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각 20% 감액)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0,000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2,000원 이하 |
| 최저 지급액 | 단독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3,952,000원)과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자 따로 합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기타소득: 사업·임대소득, 이자·연금저축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전액),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연 0.7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 특별자치도)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이 근로소득 월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만 원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 등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예외).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 감액 | 언제 | 얼마나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 각자 20%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 넘는 만큼 (최저 10%는 지급)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고 A급여가 262,270원을 넘을 때 | 최대 절반 (최소 174,850원 지급)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준연금액 − A급여의 3분의 2)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이 월 699,400원 이하라면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을 뺀 금액보다 적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 원에 A급여가 35만 원이면 약 291,216원, A급여가 26만 원이면 감액 없이 349,700원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중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부분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줍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요양 비용이 걱정이라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확정 전)
정부는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9만 원, 45~70%는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하위 45%의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으로, 2027년 4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 2026.1.9., 2026.9.1.), 국민연금공단 연계감액 안내.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계산기로 집을 담보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1인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줄어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줄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고 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30%를 더 빼고 소득으로 봅니다. 혼자 살며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이 약 468만 원까지여도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에서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만 소득으로 봅니다. 혼자 사는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시가표준액 약 8억 7,600만 원 주택까지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7년에 기초연금이 오르나요?
정부가 하위 30%에게 월 38만 원을 주는 개편안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월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기준연금액이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