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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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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사용법

  1. 전환 방향을 고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입력칸이 달라집니다.
  2.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전환율 칸이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으로 자동으로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3. 보증금과 월세를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전세 → 월세라면 보증금 중 얼마를 남길지도 넣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산 결과와 함께,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표시됩니다.

전환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75%라면 4.75%가 상한이 됩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내놓은 새 매물에는 강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시세가 상한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제시한 비율이 상한을 넘는다면 근거를 들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기준금리가 바뀌면 입력칸의 값을 고쳐서 계산하세요.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가 월세입니다. 3억 전세에서 1억을 남기고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2억 × 4.75% ÷ 12 = 약 79만원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월세 80만원을 4.75%로 환산하면 약 2억 205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금 내고 있는 보증금을 더하면 같은 값어치의 전세보증금이 나옵니다.

전환할 보증금전환율 4.75%전환율 5.5%전환율 6%
5,000만원197,917원229,167원250,000원
1억원395,833원458,333원500,000원
2억원791,667원916,667원1,000,000원
3억원1,187,500원1,375,000원1,500,000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을 때의 월 임대료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돌려도 전환율이 4.75%면 월 79만원, 6%면 월 100만원입니다. 전환율은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받는 월세의 수익률이라, 숫자가 클수록 세입자 부담이 커집니다. 0.5%p 차이가 2억원 기준으로 월 8만원, 2년이면 200만원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커집니다. 월세 80만원을 4.75%로 환산하면 2억원이 넘지만 6%로 환산하면 1억 6천만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돈을 달리 굴렸을 때의 수익률과 견줘 보면 판단이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도 유효한가요?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월세로 계약하는 신규 매물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기준금리 추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2026년 9월 기준이므로, 금리가 바뀌었다면 입력칸의 숫자를 고치면 전환율 상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전세금을 전부 월세로 돌릴 수도 있나요?

남길 보증금을 0으로 넣으면 전액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으면 집주인이 미납 위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를 남기는 반전세가 흔합니다.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게 바로 전세 → 월세 방향입니다.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나머지만 월세로 환산해 '보증금 얼마 + 월세 얼마' 형태로 나옵니다.

관리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환산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협의하는 항목이라 전환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반대 방향은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집주인이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요?

법정 상한과 근거 조문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