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로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표를 반영한 연간 예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표를 반영한 근사치이며, 각종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연간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결정세액은 약 156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172만원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이를 12로 나눈 수준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세금이 다른 이유
세금은 연봉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깎아 나간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연봉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빼줍니다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4대보험료 — 근로자가 낸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어드니,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22만 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봉별 예상 세액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지방세 포함 |
|---|---|---|---|---|
| 3,000만원 | 975만원 | 1,583만원 | 501,848원 | 552,033원 |
| 4,000만원 | 1,125만원 | 2,336만원 | 1,560,457원 | 1,716,503원 |
| 5,000만원 | 1,225만원 | 3,139만원 | 2,788,696원 | 3,067,566원 |
| 6,000만원 | 1,275만원 | 3,992만원 | 4,067,936원 | 4,474,729원 |
| 8,000만원 | 1,375만원 | 5,702만원 | 7,424,750원 | 8,167,226원 |
세율은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가 적용되며 그 위로도 단계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연봉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5,001만원이 되어도 전체가 24%가 되는 게 아니라, 5,000만원 초과분에만 24%가 붙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와 추가 소득공제가 더 들어가므로 최종 세금은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떼이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이고,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 시 세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까지 넣어 실제 환급액을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같은 회사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면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하루 15만 원을 빼고 계산하므로 일용직 세금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결정세액 약 156만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172만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더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반영되나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어듭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율이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는 누진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5,001만원이어도 전체가 24%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