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Timer

퇴직연금 DB·DC 비교

임금상승률과 DC 운용수익률을 넣으면 퇴직 때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 DC 수익률이 몇 %를 넘어야 DC가 앞서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1. 임금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

2. 근속

지금 DC라면 적립금 조회 금액을 넣으세요. 비워 두면 지금까지 근속분을 오늘 퇴직금 상당액으로 DC에 옮긴다고 봅니다. DB 쪽은 퇴직 때 임금으로 전체 근속을 다시 계산하므로 DB 적립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수익률은 가정이며 세금(퇴직소득세)은 빼고 비교한 명목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따릅니다.

퇴직연금 DB DC 비교 계산기 사용법

  1. 현재 월 평균임금(또는 연간 임금총액)을 세전으로 넣고, 예상 임금상승률과 DC 운용수익률을 연 %로 넣습니다.
  2. 지금까지 근속한 햇수와 앞으로 남은 근속 햇수를 넣습니다. 이미 DC 적립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비워 두세요.
  3.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체크하고 시작 시점(지금부터 몇 년 뒤)과 삭감률을 넣습니다.
  4. 퇴직 때 DB형 예상 급여와 DC형 예상 적립금, 차이, 손익분기 수익률이 바로 나옵니다. 연도별 그래프와 표로 언제부터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DB형·DC형·IRP 차이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DB),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확정기여형(DC), 그리고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스스로 더 넣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10호).

구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IRP (개인형)
정해진 것받을 급여회사 부담금둘 다 정해지지 않음
급여·부담금 기준퇴직 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제15조)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제20조)본인 납입·옮겨 온 퇴직급여
운용 책임회사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 제16조)근로자 (운용방법 선택, 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제21조)본인
운용 결과급여에 영향 없음내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내 적립금에 반영
중도인출없음법정 사유만 (제22조)법정 사유만 (시행령 제18조)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해 일부는 DB, 일부는 DC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제도의 설정 비율 합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조). 퇴직하면 DB·DC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3조의2).

DB형과 DC형 계산 방법: 무엇이 다른가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근속분이 함께 커집니다.

DC형은 해마다 그해 임금의 1/12이 내 계정에 쌓이고, 쌓인 돈을 내가 고른 상품으로 굴립니다. 과거에 쌓인 돈은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다시 계산되지 않고, 대신 운용수익률만큼 불어납니다.

결국 DB형은 적립금이 사실상 ‘임금상승률’로 불어나는 것과 같고, DC형은 ‘운용수익률’로 불어납니다. 임금피크가 없다면 손익분기 수익률은 임금상승률과 비슷합니다(예시에서 임금상승률 3.0%일 때 연 2.84%). 계산기는 이 값을 정확히 구해 DC 수익률이 몇 %를 넘어야 DC형이 앞서는지 보여 줍니다. 퇴직금 자체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예시: 월 400만 원, 근속 5년, 앞으로 20년

현재 월 평균임금 400만 원, 지금까지 근속 5년, 앞으로 20년 더 일하고, 임금상승률 연 3.0%, DC 수익률 연 4.0%로 넣으면(지금까지 근속분은 오늘 퇴직금 상당액으로 DC에 옮긴다고 가정):

DB에서 DC로 전환이 유리한 경우

계산 구조상 다음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꾸준히 크게 오르는 시기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전환은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고(제4조 제3항), 개인별 전환 허용 여부, 전환 시기, 지금까지 근속분을 DC로 옮기는 방법은 규약마다 다릅니다. 전환 뒤 다시 DB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규약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DC형 적립금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고,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시행령 제3조)과도 다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DB형·DC형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DC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더 넣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만 가입자가 부담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다만 DC형에서 고른 펀드 등 운용 상품 자체의 비용은 상품마다 다르니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빼고 비교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받는 금액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IRP에 추가로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포함해 은퇴 후 생활비가 충분한지는 노후자금 계산기로, 퇴직 전후 챙길 기한은 퇴직 준비 체크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을 가정한 명목 금액 추정치이며, 세금·수수료·물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DB형은 법정 최저 기준(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3개월 91.31일 기준), DC형은 법정 최저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연 1회 연말 납입)으로 계산했고, 실제 금액은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따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9.18 시행) 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2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제3조·제3조의2·제4조·제10조·제14조·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2026년 10월 26일 (확인 2026-10-26).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과 DC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은지로 거의 정해집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전체 근속을 계산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유리하고, DC형은 해마다 임금의 1/12을 쌓아 직접 굴리므로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합니다. 계산기의 손익분기 수익률보다 DC 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은 금액인가요?

법정 최저 수준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DB형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퇴직금(제8조)과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 규약으로 이보다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제20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DC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로 임금이 줄면 전체 근속분 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 제32조 제5항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면 사용자가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 변경 등 감소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득은 계산기에 삭감률을 넣어 확인하세요.

DB에서 DC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릅니다.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3항), 개인별 전환 허용 여부·시기·과거 근속분 처리 방법은 규약마다 다릅니다. 인사·총무 담당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DC형 적립금은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 등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하면 DB·DC 돈은 어디로 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지급합니다(제17조 제4항, DC는 제19조 제2항이 준용).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