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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자녀 수와 비과세액,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반영하고, 인상 전후 실수령액 차이도 바로 비교합니다.

내 조건으로 보는 연봉별 실수령액 표

적용 기준: 2026년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 기준이라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왜 연봉보다 훨씬 적게 나오나요?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달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회사가 실제로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에 가깝게 계산합니다.

예시: 연봉 5,000만 원(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면 세전 월급 4,166,666원에서 595,080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은 3,571,586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1. 연봉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월급으로 입력을 누르면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에 포함을 고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3. 식대 같은 비과세액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맞춥니다.
  4. 월 실수령액과 4대보험·소득세 내역을 확인하고, 비교할 연봉을 넣어 인상 전후 차이를 봅니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비과세 식대가 월 20만 원,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인 경우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값을 바꾼 뒤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펼쳐 보세요.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원174,910원16,620원1,808,470원
2,600만 원2,166,666원191,060원20,260원1,955,346원
2,800만 원2,333,333원207,260원26,070원2,100,003원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
3,200만 원2,666,666원239,640원37,730원2,389,296원
3,400만 원2,833,333원255,840원46,480원2,531,013원
3,600만 원3,000,000원272,080원62,480원2,665,440원
3,800만 원3,166,666원288,230원77,550원2,800,886원
4,000만 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
4,200만 원3,500,000원320,660원113,040원3,066,300원
4,400만 원3,666,666원336,810원134,560원3,195,296원
4,600만 원3,833,333원353,020원156,070원3,324,243원
4,800만 원4,000,000원369,260원186,180원3,444,560원
5,000만 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
5,200만 원4,333,333원401,610원233,170원3,698,553원
5,400만 원4,500,000원417,840원259,610원3,822,550원
5,600만 원4,666,666원433,990원283,100원3,949,576원
5,800만 원4,833,333원450,190원310,380원4,072,763원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
6,500만 원5,416,666원506,870원399,870원4,509,926원
7,000만 원5,833,333원547,370원464,660원4,821,303원
7,500만 원6,250,000원587,890원566,470원5,095,640원
8,000만 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
8,500만 원7,083,333원654,920원776,030원5,652,383원
9,000만 원7,500,000원675,630원880,810원5,943,560원
9,500만 원7,916,666원696,320원980,600원6,239,746원
10,000만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
12,000만 원10,000,000원799,820원1,586,820원7,613,360원
15,000만 원12,500,000원924,000원2,553,430원9,022,570원
20,000만 원16,666,666원1,130,960원4,205,270원11,330,436원

2026년 10월 기준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했습니다. 10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달 빠지는 항목과 2026년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참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 안에서 부과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3.595%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장기요양보험0.4724%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몫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정해진 금액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대보험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서 과세 대상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찾아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옮겨 씁니다. 월급여 1,000만 원 초과 구간도 별표에 적힌 계산식을 따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을 더 뺍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면 부양가족 1명일 때 소득세가 월 190,620원, 3명일 때 104,700원, 4명에 8~20세 자녀 2명이면 42,420원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세액의 80%나 120%로 떼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므로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비과세액과 퇴직금 포함 연봉

비과세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본값을 20만 원으로 둔 이유이며, 급여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0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계약서의 연봉에 퇴직금 한 달 치가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은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별도일 때 세전 월급 3,333,333원, 포함일 때 3,076,923원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까요

연봉이 오른 만큼 실수령액이 그대로 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이 같이 늘고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월 실수령액은 314,487원 늘어납니다. 비교할 연봉 칸에 인상 후 금액이나 이직 제안 금액을 넣으면 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숫자가 다를 때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최저임금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퇴사 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제194조, 국민연금법 부칙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식대 비과세).

보험별로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나눠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1년 동안 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 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월 3,571,586원입니다. 세전 월급 4,166,666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595,080원이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인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10원 단위 절사,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에 따라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찾아 계산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년 요율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입니다. 합계는 과세 대상 월급의 약 9.7%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으로 고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봅니다. 12분의 1이 아니라 13분의 1을 매달 받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계약입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의 월 합계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이 20만 원입니다. 식대가 따로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연말정산 결과와 왜 다른가요?

이 계산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과 각종 공제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월급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월급으로 입력을 누르면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넣어 계산합니다. 연봉 계약이 아닌 월급제나 시급제 환산 금액을 확인할 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