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Timer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양식

직원 정보와 회사 정보를 넣으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국문·영문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빈 양식도 무료로 받으세요.

종류

직원

회사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1. 아래 칸에 증명서 종류와 언어, 직원·회사 정보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2. "인쇄·PDF로 저장"을 누르면 양식만 깔끔하게 인쇄됩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3. 손으로 쓰려면 맨 위의 빈 양식(워드·PDF·엑셀)을 내려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4.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돼 다음에 열어도 이어서 쓸 수 있고, "새로 쓰기"로 지울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해 달라고 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계속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19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와 직위, 담당 업무, 재직(근무) 기간, 용도, 발급일과 회사명·대표자·직인을 적습니다. 은행·관공서·비자 신청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으면 맞춰 적으세요. 근속 기간이 궁금하면 날짜 계산기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제116조, 시행령 제19조. 이 양식은 CalcTimer가 새로 만든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업무를 증명합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꼭 발급해 줘야 하나요?

네.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증명해 달라고 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증명서에 연봉도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적습니다.

영문 재직증명서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언어를 영문으로 바꾸면 Certificate of Employment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직인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제출처 대부분이 회사 직인을 요구합니다. 인쇄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