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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회차별 지급 예상일, 신청 기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회차별 지급 예상표

실제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을 뺀 8일분, 이후에는 4주(28일)분씩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는 예상액이며 실제 금액과 일정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1.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날짜를 고릅니다.
  2.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의 월평균을 적습니다.
  4.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 수급기간 만료일이 바로 계산됩니다.
  5. 회차별 지급 예상표에서 날짜별 금액을 보고, 재취업 예정일을 넣어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퇴사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사한 해1일 상한액1일 하한액 (8시간 근무)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68,100원66,048원10,320원
2025년66,000원64,192원10,030원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급여 수준과 거의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금액은 받는 해가 아니라 퇴사한 날이 속한 해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해 2026년에 받는 사람은 2025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줄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60%가 아래 금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퇴사2025년 퇴사
8시간 이상66,048원64,192원
7시간57,792원56,168원
6시간49,536원48,144원
5시간41,280원40,120원
4시간 이하33,024원32,096원

최저임금의 80%에 시간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는지: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에 새로 쌓인 가입기간만 셉니다. 직장을 옮겼더라도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앞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칩니다.

신청이 늦으면 못 받는 날이 생깁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두 달치가 넘는 약 64일분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신청일로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전부 받기 위한 마지막 신청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신청하고 2주 뒤이며 이때는 대기 7일을 뺀 8일분을, 그 뒤로는 보통 4주마다 28일분을 받습니다. 회차별 지급 예상표는 이 흐름대로 날짜와 금액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고용)와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일찍 재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1일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인 사람이 60일분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약 396만 원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로 돌아간 경우, 고시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장에 들어간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유지되던 종전 상한액을 넘게 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금액을 깎는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에 지급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 안내.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2026년에 퇴사한 사람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고 60%는 약 58,696원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 30일 기준 약 198만 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3년 미만 150일, 5년 미만 180일,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깁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정급여일수에 대기기간 7일을 더한 만큼은 남겨 두고 신청해야 전부 받습니다. 계산기에 퇴사일을 넣으면 마지막 신청일이 표시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요?

신청하고 2주 뒤인 첫 실업인정일에 8일분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보통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한 아르바이트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서 4시간 이하를 고르면 하한액이 2026년 기준 33,02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수급 요건을 보는 기간이 24개월로 다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하며, 그 뒤에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2026년 10월 현재는 줄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깎는 법 개정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