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급여대장에 직원별 급여를 넣으면 2026년 4대보험과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직원 번호만 바꾸면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임금명세서가 나오는 엑셀 양식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 엑셀·구글 스프레드시트·한셀에서 열림 · 2026년 10월 기준 요율
CalcTimer가 직접 만든 양식이라 출처를 밝히면 회사 업무에 자유롭게 쓰고 고쳐도 됩니다. 한 사람만 빠르게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 사용법
- 위의 버튼으로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엽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 [설정] 시트에 회사명, 귀속 연월, 지급일을 넣고 회사 규모(고용보험)와 업종 산재보험 요율을 고릅니다.
- [급여대장] 시트의 노란 칸에 직원별 기본급·수당·식대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지급액, 회사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임금명세서] 시트에서 직원 번호를 바꿔 가며 명세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직원에게 줍니다.
무엇이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기본급과 수당을 넣으면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 월 20만 원까지)을 뺀 과세 급여를 구하고,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0.9%)을 10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 공제와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회사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포함)과 산재보험, 직원 한 명당 총 인건비도 함께 나와 인건비 예산을 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예시 (홍길동) | 금액 |
|---|---|
| 기본급 280만 원 + 수당 10만 원 + 식대 20만 원 | 3,100,000원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137,750 / 104,250 / 13,690 / 26,10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본인 1명) | 65,360 / 6,530원 |
| 실지급액 | 2,746,320원 |
| 회사 부담 4대보험 (150명 미만, 산재 1.47%) | 331,670원 |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양식의 [임금명세서] 시트는 이 항목을 모두 담았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 4대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매깁니다. 이번 달 급여와 신고 금액이 다르면 [급여대장]의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칸에 신고 금액을 넣으세요. 요율이 바뀌면 [설정] 시트의 요율 칸만 고치면 전체가 다시 계산됩니다.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은 5%로 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령 제27조의2,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 2. 27. 개정).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와 국세청 기준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고, 출처를 밝히면 회사 업무에 자유롭게 쓰고 고쳐도 됩니다.
어떤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과세 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간이세액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실지급액, 회사 부담 4대보험과 산재보험, 총 인건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이 반영돼 있나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가 반영돼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50명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대장 마지막 행을 복사해 아래에 붙여 넣으면 수식도 함께 복사됩니다. 합계 행의 범위만 함께 늘려 주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스프레드시트로 열면 수식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한셀에서도 열립니다.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신고한 값과 같게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1년 치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