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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테크 체크리스트

총급여를 넣으면 카드·의료비 문턱과 연금저축·IRP 최대 환급액이 내 기준으로 나옵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날과 진행률도 함께 보여 줘요.

12월 31일까지 0/10 완료D-

총급여를 넣으면 항목마다 내 기준 금액(카드 25% 문턱, 의료비 3% 문턱, 연금저축·IRP 최대 환급액)이 나옵니다.

돈을 넣으면 환급이 늘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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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라면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 300만 원까지라 최대 120만 원이 공제돼요.

    청약 가점 계산기 →
  • ISA가 만기됐다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쓰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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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연말정산 계산기 →
  • 총급여의 3%를 넘은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합칠 수 있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0%, 그 위는 15%를 공제합니다. 일반 기부금은 15%(1천만 원 넘는 부분은 30%)예요.

    연말정산 계산기 →

서류·신고만 챙기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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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를 연 1,000만 원까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모(60세 이상)·자녀(20세 이하)·배우자는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 줍니다.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한 번 50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축의금 계산기 →
  • 국세청 미리보기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일정은 10월 29일 확인 시점에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그 전에 계산기로 먼저 예상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

넣은 금액과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말 세테크 체크리스트 사용법

  1. 올해 총급여(비과세 제외)와 지금까지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넣습니다. 넣지 않아도 체크리스트는 쓸 수 있어요.
  2. 항목마다 내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카드 25% 문턱, 의료비 3% 문턱, 연금저축·IRP 최대 환급액, 월세·청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마친 항목을 체크하면 12월 31일까지 남은 날(D-day)과 진행률이 나옵니다. 금액이 궁금한 항목은 아래 링크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세요.

12월 31일이 기준인 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공제 방식한도·문턱
연금저축·IRP세액공제 16.5% / 13.2%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40%연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15·30·40%총급여 25% 넘는 금액부터, 기본한도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의료비세액공제 15%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월세세액공제 17% / 15%연 1,00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100% / 40% / 15%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0%
혼인세액공제 5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생애 1회

돈을 더 넣어 환급을 늘리는 방법: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12월에 할 수 있는 것 중 환급액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넘으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남은 달 기준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에 16.5%가 붙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챙기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연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월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를 채웁니다. 청약 가점도 함께 쌓이니 청약 가점 계산기로 지금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쓰는 방법만 바꾸는 법: 카드 25% 문턱과 의료비 3% 문턱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문턱에 못 미쳤다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없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됩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바꾸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부모님처럼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이 있다면 12월 안에 하는 편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서류·신고만 챙기면 되는 것: 월세, 부양가족, 혼인신고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1년 치 월세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1,000만 원까지 17% 또는 15%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나은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같은 가족을 형제가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으니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올해 결혼했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분 일정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 시점에 국세청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이듬해 1월 중순에 열리고 정산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중간에 퇴사했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5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92조(혼인 세액공제)·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과 카드 공제 기본한도는 2025년 12월 개정 세법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IRP 납입, 주택청약 납입, 카드 사용, 기부, 혼인신고처럼 금액이나 날짜가 공제에 들어가는 것은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1월에는 서류만 낼 수 있고 금액을 늘릴 수는 없어요.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로 최대 148만 5천 원, 넘으면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포함).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예요.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하고,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누가 받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동안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므로 최대 120만 원이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118조의5).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를 연 1,000만 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올해 결혼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한 번 50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신고한 날이 속하는 해에 공제되므로 연말 결혼이라면 혼인신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넣은 금액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