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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부모 함께(6+6)라면 두 사람 급여를 한 번에, 시작일을 넣으면 달별 기간도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10월 현재)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짜만큼 나눠 받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법

  1. 휴직 방식을 고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둘 다 쉬면 부모 함께(6+6), 혼자 키우면 한부모를 고릅니다.
  2.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습니다. 시작일을 넣으면 달마다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3. 부모 함께(6+6)를 골랐다면 배우자의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도 넣어 두 사람 급여를 한 번에 봅니다.
  4.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가 표로 나오고, 이 계산 링크 복사로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 원) 사이로 맞춰 매달 받습니다. 2025년부터 휴직 중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일반한부모
1~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100%, 상한 300만 원
4~6개월100%, 상한 200만 원100%,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80%, 상한 160만 원80%, 상한 16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앞 3개월 250만 원, 다음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 160만 원으로 합계 23,1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한부모는 앞 3개월이 300만 원이라 24,600,000원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받습니다.

달123456
상한액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월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19,500,000원, 두 사람 합계 39,000,000원입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짧은 쪽 개월 수만큼 6+6이 적용됩니다.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나중에 쉰 사람이 신청할 때 차액을 받습니다.

휴직 기간과 짧게 쓰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까지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3번까지입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는 방학이나 자녀가 아플 때 1주 또는 2주씩 짧게 쓰는 육아휴직도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이 기간도 1년 안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을 받습니다. 출산 뒤 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산 지원금 계산기에서 달마다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 10월 현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 25%를 떼었다가 복직해 6개월을 근무한 뒤 주던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도 2024년까지의 기간분에만 예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휴직 기간이 다르면 짧은 쪽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 쓸 수 있나요?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어도 하한액인 7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실제로 쉰 날짜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 계산하니 마지막 달이 짧다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