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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공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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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돼요.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실제로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예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5년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600원이고 퇴직금은 약 1,479만원입니다. "1년에 한 달 치"라는 감각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1일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치는 10만원이 아니라 약 9만 8천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31일(365÷4)로 잡아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조기·연기 수령까지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과 IRP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 후 내게 될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공식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3개월 기준(91.31일)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를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 300만원이면 하루치는 10만원이 아니라 약 9만 8천원입니다.

1년 미만 근무도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통상임금과의 비교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