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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계산기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나 배란일, 시험관 이식일을 넣으면 출산예정일과 오늘 임신 주수가 바로 나옵니다. 검사 시기와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지원금 날짜도 함께 보여 줍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 + 280일(네겔레 법칙), 배란일 + 266일, 이식일 + 263·261일(ACOG) 기준입니다. 검사 시기는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산전검사 안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출산예정일 계산기 사용법

  1. 계산 기준을 고릅니다. 보통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쓰고, 배란일을 알거나 시험관 시술을 했다면 그 날짜를 고르면 더 정확합니다.
  2. 날짜를 넣습니다. 생리 주기가 28일이 아니면 주기를 고쳐 넣으세요. 주기만큼 예정일이 앞뒤로 옮겨집니다.
  3. 출산예정일과 오늘 임신 주수, 삼분기, 만삭 기간, 주요 검사 날짜,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바우처 같은 제도 날짜가 한 번에 나옵니다.

출산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서 280일 뒤

임신 기간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세어 40주(280일)로 봅니다. 실제 수정은 그로부터 2주쯤 뒤에 일어나지만, 수정일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제 기준입니다(네겔레 법칙: 마지막 생리 시작일 − 3개월 + 7일 + 1년). 예를 들어 마지막 생리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했으면 예정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생리 주기가 28일보다 길거나 짧으면 그 차이만큼 예정일을 더하거나 뺍니다.

기준계산언제 쓰나
마지막 생리 시작일+ 280일 (+ 주기 − 28일)일반적인 경우
배란일·수정일+ 266일배란 테스트기·기초체온으로 배란일을 아는 경우
시험관 3일 배아 이식일+ 263일체외수정(IVF) 3일 배아 이식
시험관 5일 배아 이식일+ 261일체외수정(IVF) 배반포(5일 배아) 이식

임신 초기(8~13주) 초음파로 잰 태아 크기로 예정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정한 예정일이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배란일을 모르면 배란일 계산기로 먼저 추정해 보세요.

임신 주수와 삼분기, 검진 주기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0주 0일로 셉니다. 1삼분기(초기)는 13주 6일까지, 2삼분기(중기)는 14주부터 27주 6일, 3삼분기(후기)는 28주부터입니다. 37주 0일부터 41주 6일 사이에 태어나면 만삭, 37주 전은 조산입니다. 정기 검진은 28주까지 4주에 한 번, 36주까지 2주에 한 번, 그 뒤로는 매주 받습니다(아이사랑, 보건복지부).

시기주요 검사 (아이사랑 산전검사 안내)
첫 방문 (4~10주)혈액(혈액형·빈혈·풍진·B형간염·매독 등)·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11~14주1삼분기 정밀초음파(목덜미투명대), 통합선별검사 1차, 선택 시 NIPT·융모막검사
15~20주쿼드 검사 또는 통합선별검사 2차, 필요 시 양수검사
20~24주중기 정밀초음파(기형아 초음파)
24~28주임신성 당뇨 검사, 빈혈 검사
28주Rh 음성 산모 면역글로불린 주사
27~36주Tdap(백일해) 예방접종
32주 이후태아 안녕 평가(태동 검사 등), 매주 검진

임신 중 직장인이 챙길 제도 (2026년)

제도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고위험은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태아검진 시간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임금 삭감 없음 (제74조의2)
출산전후휴가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60일) 이상. 2026년 급여 상한 90일 660만 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유급, 3회 나눠 사용,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안 (2026년 9월 18일부터)
난임치료휴가연 6일(유급 2일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임신 중 육아휴직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도 유산·조산 위험 시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면 출산전후휴가는 늦어도 예정일 44일 전에는 시작해야 산후 45일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임신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을 받아 출산 후 2년까지 병원·약국에서 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2026년 9세 미만)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지원이 더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 금액은 출산 지원금 계산기에서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근거: ACOG Committee Opinion No. 700(2017), MSD 매뉴얼 임신 예정일 결정,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안내, 근로기준법 제74조·제74조의2(법률 제21533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아동수당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예정일은 참고용이며 진단과 검사 일정은 담당 의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예정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280일(40주)을 더합니다. 생리 주기가 28일이 아니면 그 차이만큼 더하거나 뺍니다. 배란일을 알면 배란일 + 266일, 시험관 시술은 3일 배아 이식일 + 263일, 5일 배아 이식일 + 261일입니다.

임신 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0주 0일로 셉니다. 실제 수정은 2주쯤 뒤에 일어나므로 태아 나이는 임신 주수보다 2주 적습니다. 임신 4주는 생리 예정일 무렵이고, 그때 테스트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정일에 정확히 태어나나요?

예정일 당일에 태어나는 아기는 5%쯤이고 대부분 37주 0일부터 41주 6일 사이에 태어납니다. 37주 전에 태어나면 조산, 42주 이후면 과숙 임신으로 봅니다.

생리가 불규칙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생리일 기준 예정일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8~13주) 초음파로 태아 크기를 재서 예정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병원에서 정한 날짜를 따르세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정일 44일 전에 시작하면 산전 44일, 산후 46일이 됩니다. 유산·조산 경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되나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은 전 기간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자는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