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10%) 포함/별도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할 때는 × 1.1이지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아낼 때는 ÷ 1.1이지 × 0.9가 아닙니다.
11만원짜리 세금계산서에서 10%를 빼면 9만 9천원이 나오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만원입니다. 1천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건수가 쌓이면 부가세 신고서와 장부가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표로 보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10%) | 공급대가(합계)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세법 용어로 부가세를 뺀 금액은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공급가액이고, 거래처가 실제로 송금하는 금액은 그보다 10% 큽니다. 계약서에 이 표기가 빠져 있어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다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 일정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법인은 1년에 네 번(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두 번(1·7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기 때문에, 세액을 다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신고서만은 기한 내에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9월 · 부가가치세법 기본세율 10%,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1.1로 나눕니다. 11만원의 공급가액은 10만원입니다. 10%를 빼는 방식(×0.9)으로 계산하면 9만 9천원이 나와 틀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표시된 견적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면세 품목도 계산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주택 임대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법인은 1·4·7·10월 네 번,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