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날과 방법을 넣으면 차용증이 바로 만들어지고 이자 합계와 월 상환액이 계산됩니다.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 여부와 가족 간 차용 증여세 기준도 함께 알려 줍니다.
빌린 돈
채권자(빌려준 사람)
채무자(빌린 사람)
연대보증인 (선택)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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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
- 아래 칸에 빌린 금액과 이자, 채권자·채무자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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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적어야 할 것
- 빌린 금액: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 빌린 날과 갚을 날(변제기일), 갚는 방법과 계좌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갚지 못했을 때의 지연 이자
- 채권자·채무자(필요하면 연대보증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서명 또는 날인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쉽고,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이자제한법과 법정이율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을 때 갚을 날을 넘기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차용과 증여세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리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함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자세히 비교하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적정이자율 4.6%). 법률 자문이 아니며, 큰 금액이나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빌린 금액(한글과 숫자), 빌린 날, 갚을 날과 방법, 이자율,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서명(또는 날인)입니다. 지연 이자와 특약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자는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갚을 날을 넘기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렸을 때 1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실제로 갚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해야 하나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