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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날과 방법을 넣으면 차용증이 바로 만들어지고 이자 합계와 월 상환액이 계산됩니다.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 여부와 가족 간 차용 증여세 기준도 함께 알려 줍니다.

빌린 돈

채권자(빌려준 사람)

채무자(빌린 사람)

연대보증인 (선택)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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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

  1. 아래 칸에 빌린 금액과 이자, 채권자·채무자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2. "인쇄·PDF로 저장"을 누르면 양식만 깔끔하게 인쇄됩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3. 손으로 쓰려면 맨 위의 빈 양식(워드·PDF·엑셀)을 내려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4.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돼 다음에 열어도 이어서 쓸 수 있고, "새로 쓰기"로 지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적어야 할 것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쉽고,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이자제한법과 법정이율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을 때 갚을 날을 넘기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차용과 증여세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리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함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자세히 비교하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적정이자율 4.6%). 법률 자문이 아니며, 큰 금액이나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빌린 금액(한글과 숫자), 빌린 날, 갚을 날과 방법, 이자율,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서명(또는 날인)입니다. 지연 이자와 특약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자는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갚을 날을 넘기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렸을 때 1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실제로 갚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해야 하나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