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국민연금 같은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탈락으로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내게 될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여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2026년 10월 현재)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사용법
-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또는 올리려는) 사람과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고릅니다.
- 그 사람의 1년 소득을 종류별로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 전체,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르고,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 배우자도 피부양자라면 체크하고 배우자 소득을 넣습니다. 유지·탈락 결과와 탈락 시 내게 될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 구분 | 기준 |
|---|---|
| 연소득 합계 | 2,000만 원 이하 (넘으면 탈락) |
| 넣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근로는 총급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
| 이자·배당 | 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 |
| 사업소득 (등록 없음) |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예외 없음) |
| 부부 | 둘 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명이 넘으면 함께 빠짐 |
국민연금을 한 달 167만 원(연 2,004만 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금이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므로 기준에 가까우면 몇 년 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결과 |
|---|---|
|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면 충족, 넘으면 탈락 |
| 9억 원 초과 | 탈락 |
| 형제자매 | 1억 8천만 원 이하만 인정 |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더한 금액으로,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볼 수 있는 과세표준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그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없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매긴 건강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2022년 9월 개편 때 소득 기준으로 처음 빠진 분께 주던 단계적 경감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습니다. 퇴직한 뒤라면 직장 때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이어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이 더 쌀 수 있으니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4조·별표1·별표1의2(시행 2026. 9. 28.),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보고, 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 한 달 약 166만 7천 원을 넘을 때 빠집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원)만 넘어도 빠집니다.
재산이 얼마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빠지고,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빠집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연금만 넣고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사적연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서 한 명이 연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근로·연금은 50%만 반영)과 재산으로 지역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계산기에서 탈락으로 나오면 본인 기준 예상 보험료를 함께 보여 주고, 세대 전체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