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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국민연금 같은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탈락으로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내게 될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여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2026년 10월 현재)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사용법

  1.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또는 올리려는) 사람과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고릅니다.
  2. 그 사람의 1년 소득을 종류별로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 전체,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입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르고,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4. 배우자도 피부양자라면 체크하고 배우자 소득을 넣습니다. 유지·탈락 결과와 탈락 시 내게 될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구분기준
연소득 합계2,000만 원 이하 (넘으면 탈락)
넣는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근로는 총급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이자·배당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소득 (등록 없음)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예외 없음)
부부둘 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명이 넘으면 함께 빠짐

국민연금을 한 달 167만 원(연 2,004만 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금이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므로 기준에 가까우면 몇 년 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결과
5억 4천만 원 이하재산 기준 충족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연소득 1,000만 원 이하면 충족, 넘으면 탈락
9억 원 초과탈락
형제자매1억 8천만 원 이하만 인정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더한 금액으로,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볼 수 있는 과세표준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그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없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매긴 건강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2022년 9월 개편 때 소득 기준으로 처음 빠진 분께 주던 단계적 경감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습니다. 퇴직한 뒤라면 직장 때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이어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이 더 쌀 수 있으니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4조·별표1·별표1의2(시행 2026. 9. 28.),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보고, 이자·배당은 합계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 한 달 약 166만 7천 원을 넘을 때 빠집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원)만 넘어도 빠집니다.

재산이 얼마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빠지고,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빠집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연금만 넣고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사적연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서 한 명이 연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근로·연금은 50%만 반영)과 재산으로 지역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계산기에서 탈락으로 나오면 본인 기준 예상 보험료를 함께 보여 주고, 세대 전체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