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한 달 예상 급여가 나옵니다.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도 그대로 넣을 수 있고, 주 15시간 조건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세금·4대보험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으면 일주일에 받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몇 시간이 부족한지 알려 줍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이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식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거나, 요일별로 입력을 눌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을 따로 넣습니다.
- 그 주에 결근한 날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과 주급, 한 달 예상 급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약서에 적힌 시간 기준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개근의 의미입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
아르바이트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요일별로 입력을 누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을 따로 넣을 수 있고, 합계가 15시간을 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화·목 5시간, 토 6시간이면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고, 주휴시간은 16 ÷ 5 = 3.2시간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한 달 예상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229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343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 48시간 | 8시간 (상한) | 82,560원 | 577,920원 | 2,511,200원 |
주급은 근무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한 달 예상은 주급에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한 값입니다. 달마다 실제 주 수가 달라 급여명세서와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예로 들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근로관계가 1주를 채우지 못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제에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209시간 기준인 것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원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쪽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순수 시급만 받고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차 발생 일수는 연차 계산기, 퇴사 후 받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일별로 입력을 눌러 요일마다 시간을 넣으면 합계를 내서 계산합니다. 합계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합계를 5로 나눈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추며,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행정해석으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한 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급(근무분 + 주휴수당)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한 예상치입니다. 달마다 실제 근무한 주 수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과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확한 금액인가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산정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