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
퇴사한 달과 그해 급여,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5월에 넣었을 때 돌려받을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바로 나옵니다.
퇴사한 해의 급여와 이미 낸 세금 2026년에 퇴사하고 그 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기본공제 받을 가족 퇴사와 관계없이 그해 1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퇴사월까지(다니는 동안) 쓴 금액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기간에 쓴 것만 공제됩니다
그해 1년 동안 낸 금액 퇴사 뒤에 낸 것도 공제됩니다 (연금계좌·기부금)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세금은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근무한 달 수와 월평균 급여로 추정합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 등 일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사용법
- 퇴사한 달, 그해 1월부터 퇴사월까지 받은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넣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결정세액을 넣고, 없으면 회사 정산 결과로 추정합니다.
- 기본공제 받을 가족과, 다니는 동안 쓴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그해 1년 동안 낸 연금저축·IRP·기부금·월세를 넣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과, 회사 정산과 5월 신고를 나란히 비교한 단계 표가 바로 나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란? 퇴사한 달 급여에서 하는 정산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마지막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런데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아직 없어서 공제 서류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은 직원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같은 조 제3항),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본인 150만 원·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도만 반영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에 넣어 돌려받습니다.
퇴사 후 5월에 환급이 생기는 이유
첫째,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그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반년만 일하면 그해 총급여가 절반이 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데, 회사의 중도퇴사 정산이 이 차이를 먼저 돌려줍니다. 둘째, 그 정산에 들어가지 않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연금저축·IRP, 기부금, 월세가 5월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결정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든 만큼 소득세가 돌아오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아옵니다.
퇴사 후 공제: 다니는 동안 쓴 것만 vs 1년 전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공제 항목은 언제 쓴 돈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퇴사 뒤 12월 31일까지 IRP나 연금저축에 넣는 돈은 그해 공제되니,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연말 전에 확인해 보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기준(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 기간에 쓴 것만 공제 | 그해 1년 동안 낸 것 공제 |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 연금저축·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
| 보장성 보험료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의료비 | 국민연금보험료 |
| 교육비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청약) | 투자조합출자 등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사람 기준이라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그해 전체로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위 국세청 목록에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카드 공제의 문턱(총급여의 25%)은 퇴사한 해의 실제 총급여로 계산하므로, 일찍 퇴사할수록 문턱이 낮아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결정세액과 총급여, 이미 반영된 공제를 확인합니다.
- 다음 해 1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 기간의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자료와 1년치 연금계좌·기부금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5월 1일~31일에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가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5월 31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어져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니 꼭 함께 마치세요.
- 환급금은 신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 그대로 신고한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공제만 더하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내기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새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는 연말정산에서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하고 간소화 자료로 공제도 함께 넣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사람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르니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퇴직금은 따로 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퇴직소득이라(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끝나며, 5월 근로소득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환급 신고를 잊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준용). 2026년 퇴사분은 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므로 2032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 예시: 6월 퇴사, 총급여 1,800만 원
2026년 6월에 퇴사했고 1~6월 총급여가 1,800만 원(월 300만 원)인 1인 가구라고 해 봅시다. 회사가 본인 기본공제·4대보험·표준세액공제만으로 중도퇴사 정산을 했다면 근로소득공제 795만 원, 과세표준 769만 5천 원, 산출세액 461,7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253,935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 결정세액은 77,765원입니다. 5월 신고 때 근무 기간에 쓴 신용카드 600만 원(문턱 4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세액공제 7만 2천 원), 그해 넣은 연금저축 300만 원(세액공제 45만 원)을 넣으면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894,120원)까지 받는 쪽이 유리해지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미 낸 소득세 77,765원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85,530원을 돌려받습니다(10원 미만 절사). 위 계산기의 처음 값이 이 예시입니다.
퇴사 전후로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이라면 퇴사일 계산기로 연차·퇴직금 손해가 없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 체크리스트로 4대보험·퇴직금·연말정산 할 일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합산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제12조 제3호 마목·제59조의4·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제45조의2.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⑮ 퇴사 후 공제 항목」(정책브리핑 2024. 12. 23.),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정책브리핑 2026. 5. 20., 홈택스 메뉴), 국세청·행정안전부 브리핑(정책브리핑 2026. 4. 29., 위택스 연동·환급 시기). 세율·공제 계산은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2026년 귀속)와 같습니다. 확인 2026-10-26.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때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빠진 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연금저축·기부금·부양가족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그해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빠진 공제가 있으면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프리랜서(3.3%) 같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회사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 후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IRP(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는 그해 1년 동안 낸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퇴사 뒤 12월에 IRP에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취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새 회사 연말정산 때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근로소득이 둘 이상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5월 신고에 넣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되고(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회사가 줄 때 퇴직소득세를 떼므로 근로소득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 명세에서 ‘결정세액’ 줄의 소득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기납부세액(매달 뗀 세금 합계)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이는 퇴사한 달 급여에서 이미 돌려받았거나 더 냈으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결정세액입니다. 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도 준용). 2026년에 퇴사했다면 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므로 2032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중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내용을 고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정 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