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로 주택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산점과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몇 점이 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주택 소유 판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고, 실제 당첨 뒤에는 서류로 다시 검증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로 계산합니다.
-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넣습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도 넣습니다.
-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고,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가입일을 함께 넣습니다.
- 항목별 점수와 합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몇 점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깁니다. 점수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지금 집을 가진 세대에 속해 있으면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입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집니다.
-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통장과 미성년 때 만든 통장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일부 더해집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위 표로 점수로 바꾸고, 그중 최대 3점까지 내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합계 17점 한도).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전에 가입했다면 절반인 2년에 해당하는 4점 가운데 3점이 더해집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년까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서는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제10조제6항. 실제 청약 때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자격 확인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몇 살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들어갑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고,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 만든 청약통장 기간도 인정되나요?
일부만 인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5년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칩니다.
몇 년 뒤 점수도 볼 수 있나요?
부양가족 수가 그대로라고 보고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집이 있으면 청약을 못 하나요?
가점제에서는 빠지지만 추첨제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과 지역별 규칙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