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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기준법에서 서면으로 꼭 적게 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빠짐없이 담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을 넣으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미달 여부도 바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근로자

계약 기간·업무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기타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아래 칸에 사업주·근로자,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2. "인쇄·PDF로 저장"을 누르면 양식만 깔끔하게 인쇄됩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3. 손으로 쓰려면 맨 위의 빈 양식(워드·PDF·엑셀)을 내려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4.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돼 다음에 열어도 이어서 쓸 수 있고, "새로 쓰기"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 챙길 것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한 부를 꼭 줍니다. 4대보험 가입과 매달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이니, 4대보험 계산기와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을 함께 쓰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제2026-60호). 이 양식은 CalcTimer가 법정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계약직(기간제)은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을 반드시 적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가요?

이 양식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CalcTimer가 새로 만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