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기준법에서 서면으로 꼭 적게 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빠짐없이 담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을 넣으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미달 여부도 바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근로자
계약 기간·업무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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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아래 칸에 사업주·근로자,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내용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대로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인쇄·PDF로 저장"을 누르면 양식만 깔끔하게 인쇄됩니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손으로 쓰려면 맨 위의 빈 양식(워드·PDF·엑셀)을 내려받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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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 챙길 것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한 부를 꼭 줍니다. 4대보험 가입과 매달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이니, 4대보험 계산기와 급여명세서 엑셀 양식을 함께 쓰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제2026-60호). 이 양식은 CalcTimer가 법정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계약직(기간제)은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을 반드시 적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가요?
이 양식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CalcTimer가 새로 만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