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연차·퇴직금을 잃지 않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이유,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을 셉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퇴사일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을 넣습니다. 희망 퇴사 시기는 ‘가장 가까운 기념일 기준’ 또는 그만두고 싶은 달을 고릅니다.
- 추천 마지막 근무일과 그 이유(퇴직금 자격, 새로 생기는 연차, 세법 근속연수)가 바로 나옵니다.
-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하루 전·기념일 당일·그 뒤 첫 근무일의 연차수당·퇴직금·퇴직소득세 차이를 원 단위로 비교합니다.
- 1일 퇴사, 주말·공휴일 퇴사일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추천 날짜를 구글 캘린더나 .ics 파일로 저장합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사라지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딱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사직서의 퇴사일)을 입사일과 같은 월·일, 즉 기념일 당일로 잡아야 합니다. 2024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27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3년차 연차가 없고, 3월 2일까지 근무하면 16일이 생깁니다. 퇴사하면서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이것도 그달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근무 기간 | 퇴직금 | 그해 연차 15일 |
|---|---|---|---|
| 기념일 이틀 전 | 1년 − 1일 | ✕ | ✕ |
| 기념일 하루 전 | 딱 1년 (365일) | ✓ | ✕ |
| 기념일 당일 | 1년 + 1일 (366일) | ✓ | ✓ |
퇴직금 1년 기준과 퇴직일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입사일 + 1년 − 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찹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서 하루 더 다니면 약 30/365일분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한과 IRP는 퇴직금 지급 기준 안내를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주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올림: 하루만 넘겨도 1년 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로 계산하는데,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105조). 그래서 기념일 당일까지 다니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 공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셉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을 다르게 적는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자체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퇴사가 손해인 이유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퇴직한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보험료는 자격을 잃거나 바뀐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직장 기준으로 걷습니다(제69조). 국민연금도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보고 매달 보험료를 매깁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제88조). 결국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가 한 달치로 나가므로, 3월 1일까지만 일하면 3월분을 하루 때문에 냅니다. 전달 말일에 그만두면 그 달부터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기준이 됩니다. 기념일이 1일이라면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과 한 달치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나는 것이므로 그냥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제40조).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안내,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보세요.
계산 예시: 2024년 3월 2일 입사, 월 300만 원
3년 기념일은 2027년 3월 2일(화)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약 114,833원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3년차 연차 | 근속연수 | 퇴직금(추정) | 퇴직소득세 |
|---|---|---|---|---|
| 2027. 3. 1.(월, 3·1절) | ✕ 0일 | 3년 | 8,876,712원 | 102,340원 |
| 2027. 3. 2.(화) | ✓ 16일 (1,837,328원) | 4년 | 8,884,818원 | 58,550원 |
하루 더 다니면 연차수당 1,837,328원 + 퇴직금 8,106원 + 세금 43,790원 절감으로 약 189만 원을 더 받습니다(근무한 날 급여 제외). 3월 2일까지 근무하면 3월분 4대보험이 한 달치 나가지만, 3월 1일까지만 일해도 3월분은 똑같이 나갑니다.
퇴사 날짜 정할 때 함께 볼 것
상여금·성과급은 지급일에 재직해야 주는 회사가 많으니 급여 규정을 확인하세요. 중도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한 달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길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는 회사 규정·근로계약을 먼저 따르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통고한 급여 기간 다음 한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소득세법 제48조·시행령 제10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 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제88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민법 제660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확인 2026-10-26. 공휴일은 2027년까지 반영했습니다. 회사 규정(회계연도 기준 연차, 상여 지급 요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해석을 바꿔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같은 월·일(기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여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입사일이 2025년 3월 2일이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찹니다. 연차 15일까지 받으려면 하루 더, 3월 2일까지 근무하세요.
기념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가도 되나요?
실제 출근은 금요일까지 하더라도 사직서의 퇴사일(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토요일 기념일로 적어야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집니다. 퇴사일을 금요일로 적으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해 정하세요.
1일에 퇴사하면 왜 손해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잃거나 바뀐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걷고(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직장가입자는 퇴직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제9조). 국민연금도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가입기간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제88조). 그래서 1일까지만 근무해도 그 달 직장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치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라 순손실만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3년 하고 하루를 더 다니면 근속연수 4년이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셉니다.
3년 이상 다니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차 기념일에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최대 25일입니다. 이 가산분도 그 해를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언제 퇴사가 되나요?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먼저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급여 기간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