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구매한 나라와 물품 가격, 배송비를 넣으면 면세인지, 과세라면 관세·부가세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면세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환율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계산됩니다.
물품 가격에는 현지 판매세·현지 배송비를 넣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따로 넣으세요. 주류·담배·자동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세청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사용법
- 구매한 나라와 물품 종류를 고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는 "의약품·건기식·식품"을 고르세요. 미국에서 산 일반 물품만 면세 기준이 200달러이고, 나머지는 150달러입니다.
- 물품 가격(현지 세금·현지 배송비 포함)과 국제 배송비를 그 나라 돈으로 넣습니다. 환율은 참고 환율로 미리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분(의류·신발 18%, 화장품·잡화·완구 등 그 밖의 물품 15% 등)을 고르면 면세인지, 과세라면 관세·부가세가 얼마인지와 면세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해외직구로 산 물건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산 물건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2026년 9월 29일 시행본 기준). 여기서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에서 낸 세금·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따로 구분되면 빼고 봅니다.
| 구분 | 면세 기준(물품가격) | 통관 방법 |
|---|---|---|
| 미국에서 산 일반 물품 |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수입신고 생략) |
| 그 밖의 나라에서 산 일반 물품 |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 | 150달러 이하 (미국도 같음) | 수입신고 |
| 기준 초과 ~ 2,000달러 | 과세 | 간이 수입신고 |
| 2,000달러 초과 | 과세 | 일반 수입신고 |
기준을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
면세 기준을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합친 전체 금액(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특송·우편으로 들여오는 물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품목 | 간이세율 |
|---|---|
| 의류·신발류·방직용 섬유 제품, 가죽제 의류와 부속품 | 18% |
| 모피 의류·모피 제품 | 19% |
| 그 밖의 물품 (화장품·잡화·완구 등) | 15% |
| 고급 시계·고급 가방 | 1,923,000원까지 15%, 넘는 금액은 45% |
| 보석·진주·귀금속 제품 | 4,808,000원까지 15%, 넘는 금액은 45% |
관세가 0%인 물품은 간이세율을 쓰지 않고 부가세 10%만 냅니다. 관세율이 낮은 물품은 수입신고 때 간이세율 대신 일반세율(관세 + 부가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일반세율일 때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고급 가방을 예로 들면, 과세가격이 2,025,000원이면 334,350원, 3,375,000원이면 941,850원입니다(환율 1,350원 가정).
예시로 보는 해외직구 세금 (환율 1,350원 가정)
| 구매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면세 기준 | 예상 세금 |
|---|---|---|---|
| 미국 · 청바지 | 180달러 + 배송 20달러 | 200달러 | 면세 |
| 미국 · 청바지 | 250달러 + 배송 20달러 | 200달러 | 65,610원 |
| 중국 · 완구 | 160달러 + 배송 10달러 | 150달러 | 34,420원 |
| 미국 · 건강기능식품 | 180달러 + 배송 20달러 | 150달러 | 40,500원 |
같은 미국 청바지라도 180달러면 면세이고 250달러면 배송비까지 합친 270달러 전체에 18%가 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이라 180달러면 과세됩니다.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되나요: 합산과세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되고, 이때는 미국에서 산 물건도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한 날이 다르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해도 따로 봅니다(2022년 11월 17일부터, 관세청).
환율에 따라 원화로 산 금액이 같아도 면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통화별 환율은 환율 계산기로, 할인 쿠폰을 쓴 실제 결제 금액은 할인율 계산기로, 친구와 같이 주문해 배송비를 나눌 때는 더치페이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근거: 관세법 제81조·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별표 2(간이세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6호) 제9조·별표 1,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고객지원센터 안내, 관세청 보도자료(2022.11.16).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품목 분류와 과세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미국에서 산 일반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제됩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들어가나요?
현지 판매세와 현지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들어가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따로 구분되면 면세 판단 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기준을 넘어 과세되면 국제 배송비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2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합친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간이세율이 뭔가요?
개인이 쓰려고 특송·우편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관세·부가세 등을 합쳐 한 번에 매기는 세율입니다. 의류·신발은 18%, 그 밖의 물품은 15%이고, 고급 시계·가방과 귀금속은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45%가 붙습니다.
따로 주문하면 합산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이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은 합산됩니다.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샀다면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과 물품의 품목 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