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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과 고용24 안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내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CalcTimer · 2026-10-26 기준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확인 2026-10-25

먼저 결론 3줄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 이직(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재취업 노력, 이 세 가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2.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루 66,048원~68,10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받습니다.
  3.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끝나므로,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일용근로자에게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1.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사업을 하고 있어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제58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8개월 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제40조 제2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것입니다(제41조).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날만 세기 때문에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 자진 퇴사도 받는 경우

제58조에 따라 다음은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는 대표적인 수급 대상입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요약)확인할 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을 것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에 따른 차별신고·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것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본인의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됨계약서·취업규칙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회사 사업이 법령상 위법하게 됨, 그 밖에 누구라도 그만뒀을 사정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진단서, 이사 전후 주소 자료,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신청할 때 바로잡아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제45조·제46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과 거의 관계없이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습니다. 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금액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퇴사한 해의 기준을 따르므로 2025년에 퇴사한 사람은 2025년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퇴사 하한액
8시간 이상66,048원
7시간57,792원
6시간49,536원
5시간41,280원
4시간 이하33,024원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만 상한액은 줄지 않습니다. 짧게 일했어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많으면 그 금액(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는 피보험기간(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는 신청 뒤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49조·제50조). 그리고 모든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제48조).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기간을 신고했다면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4가지

모두 2026년 퇴사, 아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상황1일 금액받는 일수총액
32세, 가입 4년, 월급 300만 원, 퇴사 직후 신청66,048원180일11,888,640원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 원, 퇴사 직후 신청68,100원270일18,387,000원
24세, 가입 10개월, 하루 4시간 근무, 월 110만 원33,024원120일3,962,880원
45세, 가입 11년, 월급 350만 원, 3. 31. 퇴사 후 10. 5. 신청68,100원171일 (240일 중)11,645,100원

첫 줄은 평균임금의 60%(약 58,696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을, 둘째 줄은 60%(약 97,826원)가 상한보다 높아 상한액을 받습니다. 넷째 줄은 240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년 넘게 늦게 신청해 12개월 기한 안에 171일만 남았습니다. 늦게 신청한 탓에 69일분, 약 470만 원을 놓친 셈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24와 고용센터

고용24의 실업급여(상용직)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별도 마감일은 없지만 위 12개월 기한 때문에 퇴사 뒤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회사 서류 확인 —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와 이직확인서(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를 냅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24 구직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내고 출석할 수 있습니다.
  5. 대기기간 7일 — 신청한 날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6. 실업인정과 지급 — 1~4주 간격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지정된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제44조).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고용24는 재취업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번 받았거나 오래 받는 사람에게는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급 중 취업하거나 일해서 돈을 번 날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그날 이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7조·제61조·제62조).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금액은 계산기의 재취업 예정일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한다 — 12개월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소정급여일수 + 대기 7일만큼은 남겨 두고 신청하세요.
  2.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주 5일이면 7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3.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수급이 막힙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4. 정당한 사유의 증빙 없이 자진 퇴사한다 — 체불 2개월, 통근 왕복 3시간처럼 요건이 숫자로 정해진 사유가 많습니다.
  5.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6. 실업인정일을 놓친다 — 정해진 날 출석·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받는 돈이 함께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를, 실업급여 중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보세요. 재취업할 때 제안받은 연봉의 월 실수령은 2026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제58조·제61조·제62조·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 2026-10-25). 신청 절차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work24.go.kr, 확인 2026-10-25). 하한액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려면 몇 개월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다녀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받은 돈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