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과 고용24 안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내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3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 이직(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재취업 노력, 이 세 가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루 66,048원~68,10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받습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끝나므로,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일용근로자에게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사업을 하고 있어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제58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8개월 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제40조 제2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것입니다(제41조).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날만 세기 때문에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 있으면 1주에 약 6일이 쌓여 대략 7개월을 넘겨야 180일이 됩니다.
-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제41조 제2항).
- 무급휴직처럼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 자진 퇴사도 받는 경우
제58조에 따라 다음은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는 대표적인 수급 대상입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요약) | 확인할 점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을 것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에 따른 차별 | 신고·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 |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것 |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
| 본인의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 |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 |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 |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됨 | 계약서·취업규칙 |
|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회사 사업이 법령상 위법하게 됨, 그 밖에 누구라도 그만뒀을 사정 |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진단서, 이사 전후 주소 자료,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신청할 때 바로잡아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제45조·제46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액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5. 12. 23.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하한액 66,048원 — 이직 당시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과 거의 관계없이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습니다. 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금액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퇴사한 해의 기준을 따르므로 2025년에 퇴사한 사람은 2025년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퇴사 하한액 |
|---|---|
| 8시간 이상 | 66,048원 |
| 7시간 | 57,792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이하 | 33,024원 |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만 상한액은 줄지 않습니다. 짧게 일했어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많으면 그 금액(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는 피보험기간(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신청 뒤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49조·제50조). 그리고 모든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제48조).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기간을 신고했다면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4가지
모두 2026년 퇴사, 아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 상황 | 1일 금액 | 받는 일수 | 총액 |
|---|---|---|---|
| 32세, 가입 4년, 월급 300만 원, 퇴사 직후 신청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 원, 퇴사 직후 신청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24세, 가입 10개월, 하루 4시간 근무, 월 110만 원 |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
| 45세, 가입 11년, 월급 350만 원, 3. 31. 퇴사 후 10. 5. 신청 | 68,100원 | 171일 (240일 중) | 11,645,100원 |
첫 줄은 평균임금의 60%(약 58,696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을, 둘째 줄은 60%(약 97,826원)가 상한보다 높아 상한액을 받습니다. 넷째 줄은 240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년 넘게 늦게 신청해 12개월 기한 안에 171일만 남았습니다. 늦게 신청한 탓에 69일분, 약 470만 원을 놓친 셈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24와 고용센터
고용24의 실업급여(상용직)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별도 마감일은 없지만 위 12개월 기한 때문에 퇴사 뒤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회사 서류 확인 —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와 이직확인서(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를 냅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24 구직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먼저 내고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 — 신청한 날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 실업인정과 지급 — 1~4주 간격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지정된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제44조).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고용24는 재취업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여러 번 받았거나 오래 받는 사람에게는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급 중 취업하거나 일해서 돈을 번 날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그날 이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7조·제61조·제62조).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금액은 계산기의 재취업 예정일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한다 — 12개월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소정급여일수 + 대기 7일만큼은 남겨 두고 신청하세요.
-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주 5일이면 7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수급이 막힙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정당한 사유의 증빙 없이 자진 퇴사한다 — 체불 2개월, 통근 왕복 3시간처럼 요건이 숫자로 정해진 사유가 많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친다 — 정해진 날 출석·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받는 돈이 함께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를, 실업급여 중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보세요. 재취업할 때 제안받은 연봉의 월 실수령은 2026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제58조·제61조·제62조·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 2026-10-25). 신청 절차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work24.go.kr, 확인 2026-10-25). 하한액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려면 몇 개월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다녀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받은 돈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