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받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됩니다.
먼저 결론 3줄
- 1년(365일)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큼)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55세 전 퇴직이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두도록 하면서, 두 경우만 빼 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 1년은 날짜로 셉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 15시간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합니다.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 대신 연금 규약에 따라 받습니다. 이 글의 계산식은 퇴직금제도와 DB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1년에 한 달 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지만, 정확히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두 말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뜻 |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 들어가는 돈 | 기본급, 연장·야간수당, 각종 수당, 상여금·연차수당 일부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
| 쓰이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휴업급여, 실업급여 기초일액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이라 연장근로가 많았던 사람은 높게, 결근이 많았던 사람은 낮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그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3개월 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평균임금의 분자인 "3개월 임금 총액"에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1년에 몇 번 나오는 돈은 3개월에 몰려 있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 고르게 나눠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못 써서 받은 수당 × 3/12. 일당 6만 원 × 5일 = 30만 원이면 75,000원을 더합니다.
반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가 아닌 것으로 받은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중이거나 직후에 퇴사하면 휴직 기간을 빼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퇴직일과 3개월 기간 잡는 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3개월 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이고, 나누는 일수는 그 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3개월 기간 | 일수 | 1일 평균임금 |
|---|---|---|---|
| 2026. 4. 30. | 2. 1.~4. 30. | 89일 | 101,124원 |
| 2026. 3. 31. | 1. 1.~3. 31. | 90일 | 100,000원 |
| 2026. 6. 30. | 4. 1.~6. 30. | 91일 | 98,901원 |
| 2026. 9. 30. | 7. 1.~9. 30. | 92일 | 97,826원 |
월급 300만 원을 매달 똑같이 받은 경우(3개월 임금 900만 원)입니다. 1년 치 퇴직금으로 바꾸면 2,934,783원~3,033,708원으로 약 3.4% 차이가 납니다.
흔히 쓰는 "월급 ÷ 30"은 1일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월 300만 원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위처럼 97,826원~101,124원입니다.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 3년 7개월 근무,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입사 2023. 3. 2., 마지막 근무 2026. 9. 30.(퇴직일 10. 1.). 월 기본급 280만 원, 매달 식대 등 수당 2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30만 원.
| ① 3개월 임금 (7. 1.~9. 30.) | 300만 원 × 3 = 9,000,000원 |
| ② 상여금 가산 | 4,000,000 × 3/12 = 1,000,000원 |
| ③ 연차수당 가산 | 300,000 × 3/12 = 75,000원 |
| ④ 1일 평균임금 | 10,075,000 ÷ 92일 = 109,511원 |
| ⑤ 재직일수 | 2023. 3. 2.~2026. 9. 30. = 1,309일 |
| 퇴직금 | 109,511 × 30 × 1,309 ÷ 365 = 11,782,169원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4년(1년 미만 올림)으로 계산해 소득세 122,770원, 지방소득세 12,270원, 합계 135,040원입니다. 실수령은 11,647,129원입니다.
예시 2.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는 경우
입사 2025. 10. 27., 월급 250만 원. 마지막 근무일이 2026. 10. 25.이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 더 일해 10. 26.까지 근무하면 365일이 되어 퇴직금 2,445,652원(7,500,000 ÷ 92일 × 30)을 받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1년에 딱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계약서와 회사 인사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 14일 이내 지급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지연이자 연 20%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처벌 —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시효 3년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IRP로 받는 이유와 예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줘야 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제3항). IRP로 들어간 퇴직금에는 그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다음 경우에는 IRP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 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IRP를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드는데, 받는 기간별 차이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해야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용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낸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등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도록 계산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 원입니다(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환산(환산급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80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예시 1의 퇴직금 11,782,169원은 이렇게 계산해 세금이 135,040원으로 퇴직금의 1.15%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라면 근속 5년일 때 2,358,120원, 10년일 때 748,000원, 15년일 때 33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근속이 길수록 줄어듭니다.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월급 ÷ 30으로 하루치를 구한다 — 3개월 임금 ÷ 실제 일수(89~92일)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는다 —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전액 넣는다 — 최근 12개월 상여금의 3/12만 더합니다.
- 연차수당을 아무 해 것이나 넣는다 —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3/12만큼 넣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3개월에 넣는다 —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빼야 합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한다 —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미리 나눠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 IRP 계좌를 안 만들고 기다린다 — 55세 전 퇴직이면 IRP가 원칙이라, 미리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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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 2026-10-25).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moel.go.kr, 확인 2026-10-25). 퇴직소득세 금액은 CalcTimer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은 예외입니다.
육아휴직 뒤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그 앞의 기간으로 3개월을 채워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늦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